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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라지구_디자인시티
송라지구 디자인시티

경기도 동두천시 송내동 517-1 일원 136,667㎡은 2015. 1.30. 동두천시 고시 제2015-08호에 의거하여 '송라지구'로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결정된다. 이 '송라지구' 건설되려고 하던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이 『송라지구 디자인시티』 이다.

송라지구사업부지

시행주체는 송라지구디자인시티협동조합이며, 대표는 김창배이나 실제는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심준택이 실권을 행사한다고 들린다.

송라지구디자인시티협동조합은 처음부터 주택을 건설할 마음이 업이 조합원을 모집하였다는 소리가 이곳 저곳에서 들리고 있다. 조합비를 납입한 조합원은 539명에 이르며, 총 납입된 조합비는 약 150억원에 이른다.

송라지구 디자인시티협동조합의 현황

1. 일반 현황

2. 주요 연혁

3. 재무상태표

소송현황

1. 민사 소송 현황

지주와 협동조합간의 민사 소송

  • 발단 : 협동조합이 지주들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토지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
  • 원고소가 : 8,926,691,552원
  • 인지액 : 28,618,500원
  • 원고 : 송라지구디자인시티협동조합(대표자 이사장 김창배)
  • 원고 협동조합측 소송대리인 : 박철용, 법무법인 디라이트, 법무법인 바른
  • 피고 : 지주8인(김군석, 김범석, 김용석, 정창호, 정학호, 홍순평, 홍순환, 최종우)

진행경과 :

2020. 05. 11. 협동조합이 지주들을 상대로 소송 제기, 소송대리인 박철용
2020. 11. 19. 법무법인 디라이트 김용혁도 협동조합 소송대리인으로 위임장 제출
2021. 09. 02. 법부법인 (유한)바른 이종범도 협동조합 소송대리인으로 위임장 제출
2022. 02. 16. 제1심 판결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41392 손해배상(기)
사업달성 불능으로 인하여 토지 매매대금 반환 취지
2022. 02. 25. 협동조합에서 항소장 제출
2022. 03. 22. 서울고등법원 2022나2012112 손해배상(기) 사건 접수
2022. 06. 15. 항소심 변론준비기일
2022. 08. 26. 제1차 변론기일
2022. 10. 28. 제2차 변론기일
2022. 12. 09. 제3차 변론기일
2023. 01. 27. 제4차 변론기일
2023. 03. 31. 제5차 변론기일
2023. 04. 28. 제6차 변론기일
2023. 06. 16. 제2심 판결 선고기일
  • 제1심 판결의 의의 : 송라지구디자인시티가 사업 불능이라고 확인함. 송라지구디자인시티협동조합측에서 지주들에게 매매대금 반환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토지를 반환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함. 따라서 제2심이 결론 나더라도 송라지구 토지에 사업을 재개할 수는 없음

공영주, 이혜선과 협동조합간의 민사 소송

발단 : 송라지구협동조합이 원고들에게 사기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사기에 기한 계약취소의 의사표시를 소송을 통하여 한 후, 계약금 반환을 구함

제1심 의정부지방법원 2019가단22784 계약금반환 : 원고 승소 제2심 의정부지방법원 2021나202416 계약금반환 : 원고 패(송라지구 승) 제3심 대법원 2022다211829 : 심리불속행 기각

2. 형사소송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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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라지구_디자인시티.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3/05/03 17:06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