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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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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는 삼성을 이유 없이 괴롭히고, 오로지 북한 편만 드는 이상한 단체이다.

정치적으로는 매우 편향되어 있어서, 무조건 운동권 적폐세력의 편만 드는 경향이 있다.

일성신약 주식매수청구권 사건 판결 왜곡

대법원은 일성신약주식매수청구권 사건(2016마5394)에서 이건희 일가의 이익을 위하여 삼성물산 주식회사 의도적으로 실적을 무진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라. 원심결정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구 삼성물산(주)가 소외 1 등의 이익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실적을 부진하게 하였다거나 국민연금공단이 구 삼성물산(주)의 주가를 낮출 의도로 2015. 3.경부터 구 삼성물산(주)의 주식을 지속적으로 매도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는데도, 원심이 그러한 사정에 대한 의심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점을 이 사건 합병계약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 무렵의 시장주가가 구 삼성물산(주)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근거로 들고 있는 부분은 부적절하나,
대법원 2022. 4. 14.자 2016마5394, 5395, 5396 결정 [주식매수가격결정등]

이에 대한 논평은 법률신문 2022. 4. 14.자 기사도 참조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연대는 홈페이지에서 '일성신약이 제기한 주식매수청구권 소송에서도 대법원은 부당한 합병비율을 인정하고 적정한 매수가격을 판시한 바 있습니다.' 라며 일부분만 똑 떼어내어서 마치 이건희 일가와 이재용이 불법을 저지른듯하게 일성신약 판례를 왜곡 인용하였다1).

참여연대 일성신약 언급

이는 의도적으로 국민들을 선동하기 위한 조작이라고 보아야 마땅할 것이다.

1)
참여연대, 2024. 2. 5. 게시글, https://www.peoplepower21.org/economy/1957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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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2/07 15:45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