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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_열람등사관련_규정_요약표
검찰청 열람등사관련 규정 요약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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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만든 열람등사 관련 규정 요약표는 다음과 같다.

알기 쉬운 열람등사 규정

단계 허용규정 허용범위 제한사유
신청인 범위
기소전 기록
(수사 중)
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대검찰청 예규972호 제3조)
사건관계인 또는 참고인 본인진술서류 및 본인제출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각호
항고인·재항고인 또는 변호인 불기소이유서(경찰의견서를 원용한 경우에는 그 의견서)
및 비진술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
(항고·재항고이유서를 작성 목적)
피고소인·피고발인 또는 변호인 고소고발장, 항고장, 재항고장
다만 그에 첨부된 제출서류는 제외
기소 후
증거제출 전
(재판중)
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대검찰청 예규972호 제4조)
피해자
참고인
본인진술서류
본인제출서류
※ 단, 피해자는 피해회복 목적
으로하는 범위로 한정하여 본인
제출 서류이외의 범위도 가능
확정기록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
누구든지 권리구제, 학술연구, 공익적 목적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2항 각호
(단, 소송관계인1)·이해관계 있는 제3자2)
가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불기소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의2 1. 피의자이었던 자
2. 피의자이었던 자의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3. 고소인·고발인 또는 피해자
4. 참고인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서류
(녹음물·영상녹화물을 포함)
와 본인이 제출한 서류3)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각호
업무상과실치사상
(교통사고 등)
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대검찰청 예규972호 제7조)
- 소송에 필요한 범위 내 형사소송법 제59조의 2 제2항 각호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성범죄 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대검찰청 예규972호 제8조)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개가 금지되는 사항
연락처 등의
고지
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대검찰청 예규972호 제11조)
피의자, 피고인, 피진정인,
피내사자 또는 그 대리인
합의를 위해 피해자의 주소나 연락처 담당검사의 허가를 받아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그 연락처를 고지
피해자, 고소인․고발인․진정인 또는 그 대리인 합의 또는 피해회복이나 권리 구제를 위한 피의자 등의 주소나 연락처 담당검사의 허가
(단,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
에는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음)
1)
소송관계인 : 피고인, 변호인, 법인인 피고인의 대표자, 법정대리인, 특별대리인, 보조인, 당사자 이외의 상고권자(피고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등), 피해자, 고소인·고발인
2)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범죄 신고인, 진정인, 참고인,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 등 해당 형사절차에 관여하거나 해당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3)
이하 “불기소 사건”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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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_열람등사관련_규정_요약표.1698828028.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3/11/01 17:40 (바깥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