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_열람등사관련_규정_요약표
검찰청 열람등사관련 규정 요약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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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만든 열람등사 관련 규정 요약표는 다음과 같다.
단계 | 허용규정 | 허용범위 | 제한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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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범위 | |||
기소전 기록 (수사 중) | 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대검찰청 예규972호 제3조) | 사건관계인 또는 참고인 | 본인진술서류 및 본인제출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 |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각호 |
항고인·재항고인 또는 변호인 | 불기소이유서(경찰의견서를 원용한 경우에는 그 의견서) 및 비진술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 (항고·재항고이유서를 작성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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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피고발인 또는 변호인 | 고소고발장, 항고장, 재항고장 다만 그에 첨부된 제출서류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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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후 증거제출 전 (재판중) | 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대검찰청 예규972호 제4조) | 피해자 참고인 | 본인진술서류 본인제출서류 ※ 단, 피해자는 피해회복 목적 으로하는 범위로 한정하여 본인 제출 서류이외의 범위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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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록 |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 | 누구든지 | 권리구제, 학술연구, 공익적 목적 |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2항 각호 (단, 소송관계인1)·이해관계 있는 제3자2) 가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불기소 |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의2 | 1. 피의자이었던 자 2. 피의자이었던 자의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3. 고소인·고발인 또는 피해자 4. 참고인 |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서류 (녹음물·영상녹화물을 포함) 와 본인이 제출한 서류3) |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각호 |
업무상과실치사상 (교통사고 등) | 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대검찰청 예규972호 제7조) | - | 소송에 필요한 범위 내 | 형사소송법 제59조의 2 제2항 각호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
성범죄 | 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대검찰청 예규972호 제8조) | -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개가 금지되는 사항 |
연락처 등의 고지 | 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대검찰청 예규972호 제11조) | 피의자, 피고인, 피진정인, 피내사자 또는 그 대리인 | 합의를 위해 피해자의 주소나 연락처 | 담당검사의 허가를 받아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그 연락처를 고지 |
피해자, 고소인․고발인․진정인 또는 그 대리인 | 합의 또는 피해회복이나 권리 구제를 위한 피의자 등의 주소나 연락처 | 담당검사의 허가 (단,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 에는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검찰청_열람등사관련_규정_요약표.1698828028.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3/11/01 17:40 (바깥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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