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용어의 혼선
상소권회복청구를 하려면 필연적으로 법원이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상의 공시송달 개시 및 궐석재판 개시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따져 보게 된다.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규칙상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려면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후 6개월이 지나야 하는데, 판례는 송달불능보고서에 대하여 경찰관이 행하는 소재탐지불능보고서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2014모1557).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9조(불출석피고인에 대한 재판) ①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다.
②피고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판기일의 소환을 2회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의 진술없이 재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의 판례에서 말하는 '경찰관이 행하는 「소재탐지불능보고서」'가 과연 무엇이냐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경찰청이 제정한 규칙인 『경찰범죄수사규칙』이나 『경찰수사규칙』에는 「소재탐지불능보고서」라는 것은 없다. 다만 「소재수사 결과통보서」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소재탐지불능보고서」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 다만 아래에서 보듯이 몇가지 이슈가 존재한다.
소재수사 결과통보서
1. 관련 규정
소재수사와 관련하여서는 송치된 피의자에 대한 소재수사만을 염두에 두고 검찰이 경찰에게 요구할 수 있는 아래의 수권규정들이 있다.
참고로 소송촉진등에관한 특례법 및 이에 대한 법원의 판례(2014모1557 결정)를 결합하여 해석해보면 법원도 소재촉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경찰청이 제정한 경찰수사규칙에는 법원의 소재촉탁을 염두에 둔 규정이 일절 없다.
경찰수사규칙
제5조(소재수사에 관한 협력) ① 사법경찰관리는 수사준칙 제55조제1항에 따라 소재불명(所在不明)인 피의자나 참고인을 발견하여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소재불명자 발견 통보서에 따른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수사준칙 제55조제2항에 따른 검사의 소재수사 요청에 협력하여 소재 확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소재수사 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5조(소재수사에 관한 협력 등)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소재불명(所在不明)인 피의자나 참고인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사실을 통보하는 등 서로 협력해야 한다.
② 검사는 법 제245조의5제1호 또는 법 제245조의7제2항에 따라 송치된 사건의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피의자나 참고인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 등을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사법경찰관에게 소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은 이에 협력해야 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51조제1항제4호 또는 제52조제1항제3호ㆍ제4호에 따라 수사중지 또는 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된 사건의 피의자 또는 참고인을 발견하는 등 수사중지 결정 또는 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 결정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즉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위의 규정에 다르면 피의자의 경우에 검사가 촉탁을 의뢰하였을 경우 경찰이 소재수사결과를 회신해 주는 것으로 보인다.
2. 소재수사결과통보서 양식
가. 송치 이후 소재수사결과 통보서
나. 수사 중지 시 소재수사 보고서
다만 경찰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건의 피의자가 소재불명인 경우 「소재수사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이는 위의 「소재수사 결과통보서」보다 훨씬 자세하다.
경찰수사규칙
제99조(소재수사 등) ① 사법경찰관은 소재불명의 사유로 수사중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9호서식의 소재수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소재불명의 사유로 수사중지된 사건의 경우 매 분기 1회 이상 소재수사를 하는 등 수사중지 사유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결론 및 문제점
1. 형사소송법의 일반 규정
물론 형사소송법의 사실조회 일반 규정을 통하여 공무소인 경찰관서에 필요한 사항의 조회를 요구할 수는 있다.
형사소송법
제272조(공무소등에 대한 조회) ①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무소 또는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그 보관서류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런데 위 형사소송법 규정이 과연 소재조사촉탁까지 확장될 수 있는냐에 대하여는, 필자는 부정적이다.
소재조사는 공무소가 보관하고 있는 정보를 회신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안전 경찰관 또는 수사 경찰관에게 소재 확인을 하기 위해 현장에 출동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인데, 단순히 조회를 할 수 있는 위 규정만으로 과연 타 소속 공무원에게 근무지에서 이탈하여 출장지를 현장 임장하게 하는 권능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매우 회의적이다.
2. 현실적 필요성 및 수권규정의 한계
하지만 현실적으로 재판단계에서도 소재조사를 촉탁해야만 할 필요성은 존재한다.
위의 사례와 같이 피고인이 재판 도중 도망가는 사례는 빈번히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런데 법원이 경찰에 요구를 하는 근거가 매우 미약하다.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은 「송달불능보고서」라고 표현하여 법원이 자체적으로 송달 불능을 판단할 것을 예상하고 있는데, 법원은 한번도 그러한 적이 없어 보인다.
선민의식에 둘러싸여 있는 법원 공무원들이 송달불능을 판단하기 위하여 출장을 가야 하는 의무를 해태하는 게으름을 대체하기 위하여 판례이론은 경찰이 대신 해주는 「소재탐지불능보고서」를 송달불능보고서의 대체로 인정해 준다.
참고로 법원은 검찰의 자체 소재수사는 「송달불능보고서」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 2014모1557결정문에는 '검사가 구속영장이 집행불능되어 반환해 준 것은 송달불능보고서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는 사실 검찰직원이 소재수사를 하여 피고인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수사보고서가 편철된 구속영장 반환이다. 즉, 검찰 인력이 소재수사를 직접 하였다는 것인데, 이에 대하여 판례는 인정하지 않는다. 경찰 소재수사나 검찰 소재수사나 무슨 차이가 있는지 도무지 모를 일이다.
경찰도 그냥 귀찮아서 피고인 집 앞에서 초인종이나 눌렀다가 없으면 없다고 소재탐지불능보고서를 쓰는데 말이다. 5분도 안걸리는 경찰의 소재수가가 검찰과 무엇이 다른지 판례는 침묵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의 소재탐지불능보고서는 (1)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경찰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이 아니며 (2) 법원이 경찰에게 소재수사를 촉탁할 수 있는 권한은 소송촉진법도, 형사소송법도, 기타 다른 내규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실무상으로는 부득이하게 검사가 경찰에게 소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수사준칙과 경찰수사규칙)을 유추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판례이론에서 나오는 「소재탐지불능보고서」는 경찰이 송치된 피의자에 대한 소재수사여부를 알려주는 「소재수사 결과통보서」로 추정되는데, 현실적으로 이에 대한 관련 규정들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이다.
가장 근본적으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따라 법원 내부에서 작성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송달불능보고서」는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보고서인지 알 수가 없다.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규칙에는 법원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송달여부 판단으로 '구인장의 발부'를 예시로 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불능보고서도 「송달불능보고서」로 판단할 수 있겠다라는 추측만 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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