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의
발달장애인이란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등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의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장애인을 말한다.
가. 지적장애인: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나. 자폐성장애인: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ㆍ신체표현ㆍ자기조절ㆍ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다.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이러한 발달장애인은 고소고발사건이나 피의사건에 있어서 자신의 의사를 확실히 표시하지 않고 수사관이 의도하는대로 내버려두는 경향이 있으므로 발달장애인을 수사하거나 재판할 때에는 반드시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하고 있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법절차상 권리 보장
1. 신뢰관계인의 동석
발달장애인이 재판을 받거나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사실 신뢰관계인 동석제도는 이미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었다.
참고로,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에 있는 신뢰관계인의 동석제도는 일반적으로 임의규정이지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반드시 동석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발달장애인의 경우에는 이미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에 따라서 신뢰관계인을 필요적으로 동석하게 했어야 한다. 발달장애인법은 이를 명확하게 했다는 의의를 가지는 것이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형사ㆍ사법 절차상 권리보장) ①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에게 발달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확산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발달장애인이 재판의 당사자가 된 경우 그의 보호자, 제33조에 따른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발달장애인지원센터”라 한다)의 직원이나 그 밖에 발달장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보조인이 될 수 있다.
③ 법원은 발달장애인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발달장애인 본인, 검사, 보호자,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재판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달장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④ 수사기관이 발달장애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도 제2항 및 제3항을 따라야 한다.
그런데 발달장애인법은 '신뢰관계 있는 자'가 정확히 누구를 의미하는지에 대하여는 정의를 내리지 않고 있다.
그런데 전술하였듯 형사소송법은 제163조의2에서 신뢰관계인 동석제도를 두고 있으며, 형사소송규칙에서 신뢰관계인을 풀어주고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신뢰관계인은 다음과 같다.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변호사, 그 밖에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즉, 변호사도 신뢰관계인에 포함된다. 따라서 변호사를 동석시키는 것이 가장 좋다.
위 형사소송규칙은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에 있는 신뢰관계인의 동석제도를 참고하라
2. 발달장애인에 대한 전담조사제
발달장애인을 수사상 조사할 때에는 수사기관은 발달장애인에 특화된 전담검사나, 전담사법경찰관이 조사하도록 해야 한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발달장애인에 대한 전담조사제) ①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檢事長)으로 하여금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이하 이 조에서 “전담검사”라 한다)를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발달장애인을 조사 또는 심문하게 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발달장애인 전담 사법경찰관(이하 이 조에서 “전담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발달장애인을 조사 또는 심문하게 하여야 한다.
③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은 전담검사 및 전담사법경찰관에게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대한 전문지식과 의사소통 방법 및 발달장애인 보호를 위한 수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은 전담검사 및 전담사법경찰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해양경찰청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도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수사절차 실무의 사례
위반시의 형사절차상 효과
만약 발달장애인에게 발달장애인법에 따른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권을 고지하지 않으면 적법절차 위반으로써,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9부는 2024. 10. 16. 점유물이탈횡령죄,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사건 국민참여재판 공판준비기일에 증거채택 결정을 하면서,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권을 고지하지 않은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였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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