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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공소
공소

개요

형사재판은 국가가 공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적인 소송, 즉 공소(公訴)이다.

형사소송법 제2장에 규정되어 있다.

수사의 종료임과 동시에 형사재판의 시작이다.

공소가 제기됨으로써 검사와 피고인은 판사를 심판으로 두고 상호 대등한 당사자로 바뀌게 된다.

공소는 오로지 검사만 제기할 수 있다(국가소추주의)1).

주요 이념

1. 국가소추주의

국가소추주의(國家訴追主義). 형소법 제246조.

형사소송법
제246조(국가소추주의)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2. 기소편의주의

형소법 제247조

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편의주의) 검사는「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공소의 취소

공소는 제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55조(공소의 취소) ①공소는 제1심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공소취소는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공판정에서는 구술로써 할 수 있다.

현실에서는 공소 취소는 거의 일어날 수가 없다. 공소를 취소하는 것은 검사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되므로 불가능하다.

첫째, 일단 공소가 제기되면 수사검사에서 공판검사로 사건이 넘어가므로, 수사검사가 공소를 취소할 수는 없다. 둘째, 그리고 공판검사가 공소를 취소하려고 하여도 검사장 혹은 차장검사 결재까지 받아야 하기 때문에 검사 마음대로 공소를 취소할 수는 없다. 셋째, 게다가 공소를 취소하는 것은 검사가 수사에 오류를 인정하는 꼴이 되므로 대검에서 감사까지 한다고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를 취소하고 약식기소를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한번 제기된 공소를 취소하는 경우는 없다.

1)
참고로 과거에는 이러한 기소독점주의로 인하여 검사가 부패할 수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 현재는 황운하를 비롯한 악독한 자들의 형소법 개악으로 인하여 국민들이 형사사법 질낮은 형사사법서비스를 받게 되어 검사 보다 오히려 경찰들이 더 욕을 먹고 있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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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공소.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3/12/12 14:29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