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형사:변호인_최후_진술서
변호인 최후 진술서
형사 공판의 제일 마지막에 최후 진술을 하는 것을 말한다.
공판절차가 마무리되면 재판장은 변호인에게 최후 진술을 할 것을 요구하고, 이후에 피고인 본인에게도 진술할 것을 요구한다.
이때 제일 마지막으로 재판장에게 호소하는 것이다.
즉석에서 말로 할 수도 있지만 미리 준비해서 가면 어버버 하지 않을테니 더 좋을 것이다.
최후 진술서의 별다른 형식은 없다.
대부분의 형사사건은 선처를 구하는 것이므로 상당사건에 있어서는 변호사들이 구구절절이 피고인이 불쌍하다며 억지 눈물을 자아내며 선처를 구하기 마련이다.
소송실무/형사/변호인_최후_진술서.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3/10/10 15:53 저자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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