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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변호인_최후_진술서
변호인 최후 진술서

변호인 최후 진술서란

형사 공판의 제일 마지막에 최후 진술을 하는 것을 말한다.

공판절차가 마무리되면 재판장은 변호인에게 최후 진술을 할 것을 요구하고, 이후에 피고인 본인에게도 진술할 것을 요구한다.

이때 제일 마지막으로 재판장에게 호소하는 것이다.

즉석에서 말로 할 수도 있지만 미리 준비해서 가면 어버버 하지 않을테니 더 좋을 것이다.

근거

법원에 가면 거의 예외없이 형사 공판을 종료할 때 재판장이 검사에게 구형을 하라고 한 다음에 변호인과 피고인에게 최후 진술을 하라고 한다. 이는 다음 규정에 근거한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302조(증거조사 후의 검사의 의견진술) 피고인 신문과 증거조사가 종료한 때에는 검사는 사실과 법률적용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단, 제278조의 경우에는 공소장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검사의 의견진술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303조(피고인의 최후진술) 재판장은 검사의 의견을 들은 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즉, 피고인과 변호인은 재판이 시작할 때에도 진술을 해야하고(제286조), 재판을 종료시킬 때에도 진술을 해야 한다(제303조).

피고인이 자백하는 단순한 사건에 있어서는 재판이 개정과 동시에 종료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은 2번 일어나서 모두진술과 최후 진술을 하는 것이다. 단순 자백하는 사건에서는 이 모든 일이 5분 내에 순식간에 일어난다.

모두진술은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를 진술해야 한다. 따라서 법원에 제출하는 최초의 변호인의견서에는 공소사실의 인정여부를 쓰는 것이 좋다.

변호인 최후 진술서의 양식

최후 진술서의 별다른 형식은 없다.

대부분의 형사사건은 선처를 구하는 것이므로 상당사건에 있어서는 변호사들이 구구절절이 피고인이 불쌍하다며 억지 눈물을 자아내며 선처를 구하기 마련이다.

변호인 최후 진술서

1.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최후 진술서

공무집행 방해죄의 최후 진술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쓰면 된다.

먼저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를 합니다.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술이 깨자마자 자신의 실수를 괴로워하고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후 사과의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고자, 피해 변제조ㄹ 금전을 공탁하였습니다. 피해자가 경찰공무원이므로 공탁 외에는 불가능한 사정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합니다. 깊이 반성하는 피해자를 널리 혜량하시어 선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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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변호인_최후_진술서.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10/10 15:30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