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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대리의 개념
민법상 임의대리에 대하여는 복임권은 본인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민법 제120조). 따라서 변호사들은 미리 위임게약서에 “복대리에 대한 선임권한”을 기재한다. 정확히 말하면 통상 위임계약서에는 수권범위에 대하여 “위임장 또는 선임장에 적은 자격과 권한을 수여한다”로 기재하고 위임장에 “복대리에 대한 선임권한”을 기재한다.
그런데 단골 의뢰인들은 위임장 작성을 전적으로 변호사에게 맡기기도 한다. 그리고 복대리는 대부분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하는 것이므로 의뢰인들이 복대리 그 자체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는 경우는 없다. 물론 권경애 사건처럼 일부 민변 출신 변호사들은 성실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요새는 변호사가 법정에 성실하게 나가는지에 대하여 의심하는 사례도 생겼다. 따라서 복대리는 신중해야 할 것이다.
형사사건은 대리가 아니라 '변호인'의 개념이므로 당연히 복대리가 안된다. 물론 공동변호인이야 가능하다. 형사사건은 (1) 복대리 불능 (2) 피고인의 직접 출석 원칙 (3) 상소는 판결선고부터 7일이며 공휴일 포함이라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블로그를 찾아보면 백재승 변호사라는 사람은 아는 선배가 부탁하여 형사사건에도 공동 변호인의 형태로 복대리를 한적이 있다고 한다. 형사사건은 경유증표도 제출해야 하는 등 귀찮을 것이다. 그리고 복대리가 아니라 '공동변호'다.
복대리 유통 장소
- 각 지방변회 복대리 게시판
- 로이너스 플러스 게시판
- 각 단톡방
그런데 의외로 이런 복대리에 맛들여서 복대리만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변호사들이 있다고 한다. 대학교 수강신청하듯이, 복대리 게시판에 상주하여 광클하는 미친(?) 변호사가 많다고 한다.
복대리 의뢰하기
1. 복대리할 변호사 구하기
각 지방변호사회의 소송복대리 게시판에 등록된 변호사들에게 의뢰하는 것이 가장 좋다. 왜냐하면 소송복대리로 등록한 변호사들은 복대리 노하우가 많으므로 아무래도 복대리 서비스가 믿을 만하다.
이를테면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소송복대리는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소송복대리 게시판에서 전문 복대리 변호사를 찾는게 좋다.
만약 각 변호사회 복대리 게시판에서도 못구한다면 그 다음에는 복대리앱이나 로이너스 플러스게시판, 혹은 단톡방에 복대리 의뢰 게시글을 올려보자. 의외로 시간이 많이 남아도는 변호사들이 많은지 복대리 의뢰 글을 올리면 불티나게 반응이 온다.
2. 복대리 위임장을 전자소송에 올리기
복대리할 변호사를 구했으면 복대리위임장을 전자소송의 자기 사건에 올려야 한다.
즉, 복대리인이 위임장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복대리를 의뢰한 대리인이 복대리 위임장을 올리는 것이다.
소송복대리 위임장 양식은 다음과 같다.
3. 복대리 의뢰서 작성하기
복대리할 변호사에게 복대리 의뢰서를 줘서 어떻게 복대리할지를 알려주면 된다.
사건번호, 복대리할 시기와 장소, 사건의 개요, 진행요청사항, 유의할 점 등을 알려주면 된다.
소송복대리 의뢰서 양식은 다음과 같다.
복대리 수행하기
1. 관련 자료 정리하기
(1) 복대리 의뢰인이 보낸 사건개요를 적은 복대리 의뢰서를 숙지한다.
(2) 그리고 나의 사건 검색에서 사건번호를 검색하여 해당 사건의 일반내용과 사건 진행내용을 프린트한다.
복대리는 사건기록을 볼 수 없으므로 이 정도만 준비하면 된다.
복대리 의뢰인도 굳이 사건 내용에 대해 자세히 파악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2. 복대리 보고서 작성하기
출석한 후 진행경과 보고서를 작성해 준다.
(1) 각 당사자의 출석 여부 (2) 재판부의 고지 사항 (3) 차회 변론기일 혹은 선고기일
등을 고지한다.
복대리 보고서에는 비용을 받을 은행 계좌도 같이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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