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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민사: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_있어서_상사소멸시효_적용의_원칙과_예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있어서 상사소멸시효 적용의 원칙과 예외

1. 원칙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그 변형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도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즉 상행위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가 5년이다.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6다271257 판결 [부당이득금]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라도 그것이 상행위인 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그 채권의 발생 경위나 원인, 당사자의 지위와 관계 등에 비추어 그 법률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에는 5년의 소멸시효를 정한 상법 제64조가 적용된다.

2. 예외

다만 ① 급부부당이득이 아니거나 ② 신속한 해결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6다271257 판결 [부당이득금]
그러나 이와 달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내용이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니거나, 위와 같은 신속한 해결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64조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10년의 민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4957, 64964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다4633 판결 등 참조).

3. 변형된 침해부당이익

사실상 침해부당이익으로 평가된 경우에도 민사소멸시효를 인정하고 있다.

가. 이사회 결의 부존재에 따른 매매계약 무효 부당이익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4957,6496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금] [공2003.5.15.(178),1079]
[2] 주식회사인 부동산 매수인이 의료법인인 매도인과의 부동산매매계약의 이행으로서 그 매매대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였으나, 매도인 법인을 대표하여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대표자의 선임에 관한 이사회결의가 부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됨에 따라 위 매매계약이 무효로 되었음을 이유로 민법의 규정에 따라 매도인에게 이미 지급하였던 매매대금 상당액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경우, 거기에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근거도 없으므로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는 상법 제64조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이다.

나. 위법배당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0다208621 판결
[2]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자본의 액,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의 배당을 할 수 있고(상법 제462조 제1항),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중간배당을 할 수 있지만 이때에도 배당 가능한 이익이 있어야 한다(상법 제462조의3 제1항, 제2항). 만약 회사가 배당 가능한 이익이 없음에도 이익의 배당이나 중간배당을 하였다면 위 조항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라 할 것이므로 회사는 배당을 받은 주주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익의 배당이나 중간배당은 회사가 획득한 이익을 내부적으로 주주에게 분배하는 행위로서 회사가 영업으로 또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상행위가 아니므로 배당금지급청구권은 상법 제64조가 적용되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라고 볼 수 없다. 이에 따라 위법배당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역시 근본적으로 상행위에 기초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특히 배당가능이익이 없는데도 이익의 배당이나 중간배당이 실시된 경우 회사나 채권자가 주주로부터 배당금을 회수하는 것은 회사의 자본충실을 도모하고 회사 채권자를 보호하는 데 필수적이므로, 회수를 위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행사를 신속하게 확정할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법배당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민법 제162조 제1항이 적용되어 10년의 민사소멸시효에 걸린다고 보아야 한다.

4. 비판

이렇게 구체적 사례에서 대법원이 예외를 만드는 것은 개인적으로 매우 비판적으로 생각합니다. 법률관계의 안정성을 해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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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민사/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_있어서_상사소멸시효_적용의_원칙과_예외.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6/18 21:14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