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민사:무효
무효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인한 무효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폭리행위의 악의가 있어야 한다.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위와 같은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당사자의 급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급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피해 당사자가 급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피해당사자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1988. 9. 13. 선고 86다카563 판결 [매매대금]
참고
소송실무/민사/무효.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저자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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