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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민사:확정일자_부여현황_열람하기
확정일자 부여현황 열람하기

필요성

과거에는 확정일자를 부여현황에 대하여 동사무소에서 도장을 찍어 줬다.

이러한 고무도장은 글자가 뭉개지므로 정확히 식별되지 않는다.

만약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해보았다고 하자.

임대차 계약서상에서 확정일자의 정확한 식별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에서 확정일자 부여현황부를 요구하기 마련이다.

열람 방법

1. 확정일자가 부여된 임대차 계약서 발급

만약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신청하면 확정일자를 부여한 이후 임대차 게약서를 등기소에서 저장해 준다.

따라서 추후에 임대차계약서를 잃어버려도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가 부여된 임대차계약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확정일자는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도록 하자.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 → [발급하기]를 선택하면 된다.

2. 확정일자 부여현황 열람하기

과거에 주민센터를 통하여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고 하더라도 관할 등기소에 그 기록이 이관되기 때문에 확정일자의 열람은 가능하다.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 → [정보제공] → [열람하기]를 선택하면 된다.

확정일자 열람하기

구분은 '임차인'으로, 정보제공유형은 '확정일자부여현황(임대인/임차인용)'으로 요청기간은 최초 확정일자를 받았을 때가 속한 기간으로 한다. 최근 10년으로 하면 그 범위 내에 포함될 것이다.

500원을 결제하면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열람할 수 있다.

참고로, 위변조 식별이 포함된 발급문서는 제공하지 않는다. 어차피 법원에서는 확정일자의 정확한 식별만 필요한 것이므로 열람용으로 제출해도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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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민사/확정일자_부여현황_열람하기.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3/10/16 13:56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