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등을 당하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일단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한다.
집행권원을 확보하려면 채권이 있다는 것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증명해야 할 것이다.
지급명령신청은 별도의 심리 없이 집행권원을 확보해주므로 전세사기를 당한 사람이 제일먼저 해야 할 조치이다.
지급명령의 의의
지급명령이란 금전 또는 동일한 종류의 것으로 대체될 수 있는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채권자로 하여금 소송절차보다 간이, 신속, 저렴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말한다.
쉽게 말해서 채무자가 돈을 안 갚는 경우 법원에 의하여 독촉을 하고, 채권도 확인받는 절차를 말한다. 우리 민사소송법은 제5편에서 “독촉절차”라는 제목 하에 제464조 부터 제474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적용의 요건)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당사자의 주소
지급명령은 채무자 본인의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연로한 채무자를 대신하여 그 딸이 소송에 대응한다고 하더라도 그 딸의 주소지를 적는 것이 아니라 연로한 채무자의 주소지를 적어야 한다. 지급명령은 채무자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민사소송법
제469조(지급명령의 송달) ①지급명령은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1. 이의의 기간
채무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2주 이내에 지급명령 신청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470조(이의신청의 효력) ①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그 범위안에서 효력을 잃는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지급명령의 발령
지급명령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속하게 심하사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바로 지급명령을 발령하여야 한다.
독촉절차관련 재판업무처리에 관한 지침
제4조 (지급명령의 발령 및 채무자 송달)
① 독촉사건을 담당하는 법원(다음부터 독촉법원 이라 한다)은 지급명령신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신속하게 심사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바로 지급명령을 발령한다.
② 지급명령의 정본은 독촉절차안내서( 전산양식 A2332)와 함께 채무자에게 먼저 송달한다.
양식
1. 청구취지
전자소송에서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면 청구취지를 쓰는 칸이 있으므로 여기에다가 쓰면 된다.
대충 1항에는 얼마를 청구하고, 2항에는 이에 대한 이자를 쓰면 된다. 2항은 안쓰는 경우도 많이 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 금 50,000,000원
2. 위 1항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지연손해금
2. 독촉절차 비용
당사자를 모두 입력하면 전자소송에서 알아서 독촉절차비용을 계산해 준다. 따라서 따로 독촉절차 비용을 계산하여 입력할 필욘느 없다.
3. 청구원인
요건사실에 맞게 청구원인을 쓰면 된다.
만약 임대차보증금반환을 청구원인으로 한다면
(1) 임대차계약의 체결 사실 (2) 계약의 종료 및 임대차목적물의 반환 사실 (3)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거부 또는 지체
이것을 적으면 될 것이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사건은 임대인의 지급 거부가 너무 명확하므로 지급명령만으로 쉽게 끝난다.
본소로의 이행
채무자가 이의를 하면 본소로 이해된다. 통상 채무자는 시간을 끌기 위해 이의를 하여 본소로 전환시킨다.
이 경우 법원에서는 보정명령을 통하여 인지대와 송달료를 추가로 납부하라고 한다.
이때에는 해당사건에 대한 [소송서류제출]을 클릭한 후, [이의신처에 따른 인지액, 송달료 보정서]메뉴를 클릭하고 계속 진행만 눌러서 소송서류를 제출하면 인지액과 송달료를 제출한 가상계좌를 알려준다. 이렇게 하면 굳이 법원에 안가도 된다.
기타
만약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한는 사건이라면 당연히 임차권등기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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