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도구

사이트 도구


소송실무:민사:부동산의_표시
부동산의 표시

부동산의 표시

집합건물의 일부에 대한 부동산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한다.

참고로 요새는 부동산 등기부를 '집행등 전자소송용'으로 발급받아서 전자소송에 연동시키면 부동산의 표시는 전자소송에서 알아서 만들어 준다.

그런데 왜 별지를 추가로 요구하는지는 의문이다.

부동산표시(목록)

1.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동 000 제6층 제6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000길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7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1층 115.53㎡ (68.37㎡(소매점), 47.16㎡(주차장))
          2층 120.41㎡ (사무실) 
          3층 120.41㎡ (사무실) 		
          4층 120.41㎡ (사무실) 
          5층 119.33㎡ (사무실) 
          6층 115.65㎡ (주택) 
          7층 109.88㎡ (소매점) 
          8층  64.96㎡ (주택) 
         지층 135.21㎡ (소매점) 
         옥탑  14.25㎡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6층 601호
        철근콘크리트조 
        104.24㎡

부동산 등기부상 건물에 대한 기재내역을 적은 후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에는 부동산 등기부에서 해당 구분건물의 표제부에 적힌 내용을 적으면 된다.

전유부분의 일부의 표시

그런데 이렇게 등기된 부동산의 일부를 표시하려면 어떻게 할까?

부동산의 표시는 위와 같이 한 후에

만약 주택임차권 등기명령이라면 '4 : 임차범위'에 위에 적은 전유부분 중 해당 임차범위를 적는다.

그리고 임차범위를 특정한 도면을 첨부한다. 특정한 도면은 다음과 같다.

임차권등기명령 도면

도면은 세움터를 통하여 발급받는다.

더 보기

부동산 강제경매도 읽어보자

로그인하면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소송실무/민사/부동산의_표시.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3/11/06 16:00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