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민사:부동산의_표시
부동산의 표시
부동산의 표시
집합건물의 일부에 대한 부동산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한다.
참고로 요새는 부동산 등기부를 '집행등 전자소송용'으로 발급받아서 전자소송에 연동시키면 부동산의 표시는 전자소송에서 알아서 만들어 준다.
그런데 왜 별지를 추가로 요구하는지는 의문이다.
부동산표시(목록)
1.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동 000 제6층 제6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000길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7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1층 115.53㎡ (68.37㎡(소매점), 47.16㎡(주차장)) 2층 120.41㎡ (사무실) 3층 120.41㎡ (사무실) 4층 120.41㎡ (사무실) 5층 119.33㎡ (사무실) 6층 115.65㎡ (주택) 7층 109.88㎡ (소매점) 8층 64.96㎡ (주택) 지층 135.21㎡ (소매점) 옥탑 14.25㎡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6층 601호 철근콘크리트조 104.24㎡
부동산 등기부상 건물에 대한 기재내역을 적은 후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에는 부동산 등기부에서 해당 구분건물의 표제부에 적힌 내용을 적으면 된다.
전유부분의 일부의 표시
그런데 이렇게 등기된 부동산의 일부를 표시하려면 어떻게 할까?
부동산의 표시는 위와 같이 한 후에
만약 주택임차권 등기명령이라면 '4 : 임차범위'에 위에 적은 전유부분 중 해당 임차범위를 적는다.
그리고 임차범위를 특정한 도면을 첨부한다. 특정한 도면은 다음과 같다.
도면은 세움터를 통하여 발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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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민사/부동산의_표시.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3/11/06 16:00 저자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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