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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민사:부대항소
부대항소

부대항소란

원래 항소는 판결서가 송단될 날로부터 2주라는 항소시간 내에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일부 승소 판결난 결과에 대하여 나는 만족하여 항소기간을 도과하였는데, 상대방은 만족을 하지 않고 항소를 한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상대방의 항소에 의하여 개시된 항소심절차를 편승하여 항소심의 심판범위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확장신청할 수 있다.

1. 효과 및 재판의 범위

원래의 항소란 불복 범위의 제한을 받으므로 내가 항소를 하지 않았다면 항소심에서는 상대방의 항소 범위 내에서만 다퉈야 한다. 그런데 나도 부대항소를 하면 상대방이 제기한 불복 범위를 뛰어넘어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즉, 항소제기 기간 내에 항소한 효과를 가지게 된다.

[1] 부대항소란 피항소인의 항소권이 소멸하여 독립하여 항소를 할 수 없게 된 후에도 상대방이 제기한 항소의 존재를 전제로 이에 부대하여 원판결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변경을 구하는 제도로서, 피항소인이 부대항소를 할 수 있는 범위는 항소인이 주된 항소에 의하여 불복을 제기한 범위에 의하여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므1596,1602 판결 [이혼및위자료등]

2. 부대항소의 제기 기간

항소심 변론 종결 전까지 하면 된다.

따라서 시간적 여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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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민사/부대항소.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8/27 16:02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