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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민사:내용증명
내용증명

의의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일단 내용증명으로 상대방의 임의 변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내용증명은 의사표시를 증명하는 전통적이고 확실한 제도이다. 요새는 이메일이나 카카오톡에서도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도달되었는지가 확인이 되기는 하지만 사기업의 서비스로는 의사표시의 도달 여부를 법적으로 확인해줄 수는 없다.

그 외에도, 내용증명은 격식을 갖추었다고 보므로 많은 사람들이 법률상의 의사표시를 할 때에는 내용증명 제도를 이용한다.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4호 제가목은 내용증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우펀법 시행규칙
4. 증명취급
가. 내용증명 :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

즉 과거 사법시험 출신의 할배 변호사들은 잘 모르겠지만 내용증명은 전자로 발송이 가능하다. 실제로 인터넷 우체국에서는 내용증명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런데 인터넷 내용증명은 형식상의 제약이 많고(이를테면 하단부의 여백이 너무 크다. 대부분 법무법인은 하단부에 자신들의 개성있는 로고를 붙이므로 인터넷 내용증명을 이용하면 법무법인의 개성을 살릴 수 없다), 담당 여직원이 인터넷 내용증명을 작성하길 원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애매한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왕이면 인터넷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앞으로는 더 좋을 것이다.

내용증명에 들어갈 내용

수신인과 발신인, 제목이 형식적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관례적으로 “발신인은 000로부터 의사표시에 관한 위임을 받았습니다.”라는 문구를 쓴다. 그런데 굳이 이런 위임에 관한 문구를 쓸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내용부분은 간결하게 수신인에게 요구하는 내용을 쓰면 된다.

이를테면, “2023년 6월 7일까지 개똥이에게 금 5억원을 개똥이의 농협은행 계좌(XXXX-XX-XXXX)로 계좌이체를 통하여 변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식으로 쓰면 된다.

혹은 답신을 바랄 때에는 “2023년 8월 8일 혹은 이 서신을 받은 후 15일 이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형식으로 쓰면 된다.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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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민사/내용증명.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3/04/06 17:20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