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법원에서 배포하는 소멸시효 일람표를 참고하자
채권 10년,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20년
기타
1. 상행위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5년 (국가재정법 제96조,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
지방재정법 제82조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다. 이는 금전 지급의 발생원인이 무엇이든지 위와 같은 권리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이보다 짧은 기간의 소멸시효의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정한 것이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다203090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두33897 판결 [유가보조금반환처분취소청구]
직권 판단
소멸시효가 얼마나 되는지는 변론주의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만 소멸시효 그 자체는 변론주의의 대상이 되므로 소멸시효의 항변은 해야만 한다.
민사소송절차에서 변론주의 원칙은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이라는 법률효과 판단의 요건이 되는 주요사실에 관한 주장·증명에 적용된다. 따라서 권리를 소멸시키는 소멸시효 항변은 변론주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주장이 있어야만 법원의 판단대상이 된다.
그러나 이 경우 어떤 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주장은 권리의 소멸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요건을 구성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이 아니라 단순히 법률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의견을 표명한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는 변론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않고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당사자가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기간을 주장한 경우에도 법원은 직권으로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58124 판결 [부동산잔대금등청구의소]
기산점
1. 소멸시효의 진행 기산일
일반 채권의 이자가 다음날부터 진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소멸시효 역시 불법행위의 다음날 부터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한다.
한편, 피고 주장의 요지, 즉 ‘원고들이 1977. 10. 13.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아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에 의하면, 피고가 1977. 10. 14.을 기산일로 하여( 민법 제157조 소정의 초일불산입의 원칙상 1977. 10. 13.이 아니라 그 다음날을 피고 주장의 기산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부산고등법원 2009. 4. 22. 선고 2008나15216 판결 손해배상(기)
그런데 실무에서는 주로 역산의 방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소의 제기 등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될 날에서 하루 전을 기산점으로 한다.
예를들어 보자. 만약 원고가 2021. 12. 13.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재판과정에서 피고가 이에 대한 항변으로 5년의 소멸시효를 주장한다고 해보자. 그런데 피고의 불법행위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모두 인정되었고 범죄일람표로 정리되었다고 해보자. 피고의 범죄행위는 2012년 부터 2019년까지 이루어졌고, 범죄일람표에 개개의 행위가 수십쪽에 걸쳐서 특정되었다고 해자.
개개의 불법행위가 특정되었으므로 원고가 소를 제기한 2021. 12. 13. 부터 5년간의 소멸시효 안에 있는 범죄행위만 청구 인용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불법행위 채권과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불법행위 채권을 따로 정리해야 한다. 이때,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채권들은 2016. 12. 12. 이후의 채권들이다. 불법행위의 다음날부터 채권을 계산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2016. 12. 11. 이전의 채권들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청구 기각된다.
2. 단기시효기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자체의 기간이다. 실무상 '단기시효기간'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것은 법률적 분쟁의 빠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을 요구하는 '장기시효기간'과는 성격이 다르다. 사건의 발생이 아니라 피해자의 인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가. 기산점
이때의 기산점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다. 우리 대법원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불법행위의 요건 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라고 그 뜻을 풀어주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개별사건에 있어서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만약 형사재판이 이루어진 경우, 통상 형사재판의 확정일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 본다. 이렇게 되면 원고로서는 민사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여유로워지는 효과가 있다. 만약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을 형사 고소일로 본다거나, 제1심의 재판 선고일로 본다면 원고는 관련 형사재판의 확정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무조건 고소와 동시에 민사 재판을 진행해야만 하는 불합리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 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하고,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2] 긴급체포의 적법 여부는 주로 긴급체포의 요건 충족 여부와 관련된 것으로서 일반인을 기준으로 볼 때 불법행위 당시 그 법적 평가의 귀추가 불확실하다고 볼 여지가 있고, 실제로 관련 형사재판에서 긴급체포의 적법성이 다투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그로 인한 손해 등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30440 판결 [손해배상(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성년이 된 이후에야 장단기 소멸시효가 진행되므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도, 성년이 된 시점부터 기산하게 된다.
나. 증명책임
[8] 갑 등 베트남전 참전군인들이 을 외국법인 등에 의해 제조되어 베트남전에서 살포된 고엽제 때문에 당뇨병 등 각종 질병에 걸렸다며 을 법인 등을 상대로 제조물책임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고엽제 노출과 당뇨병 등 비특이성 질환 사이에 통계학적 연관성이 있다는 사정과 참전군인들 중 일부가 비특이성 질환에 걸렸다는 사정만으로 그들 개개인이 걸린 비특이성 질환이 베트남전 당시 살포된 고엽제에 노출되어 발생하였을 개연성을 인정할 수 없는데도, 일부 참전군인들이 고엽제의 TCDD에 노출되어 당뇨병 등 비특이성 질환이 발생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본 원심판결에 역학적 인과관계와 개연성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9]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날을 의미하며, 그 인식은 손해발생의 추정이나 의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손해의 발생사실뿐만 아니라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사실, 즉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한 인식으로서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손해의 발생 및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이 있다는 사실까지 안 날을 뜻한다. 그리고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 사건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손해를 안 시기에 대한 증명책임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익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출처: 대법원 2013. 7. 12. 선고 판결 [손해배상(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3. 채권 자체의 소멸시효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다. 이 떄 기산일은 불법행위의 다음날 부터 기산한다는 것은 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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