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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민사:비법인사단
비법인사단

권리능력없는 사단이다. 법인으로서 등기를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조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유추 적용된다.

종중, 재개발조합, 재건축조합(93다23862 판결), 생활대책용지 분양을 위해 설립한 개발 조합 등이 비법인 사단에 해당한다.

가. 민법상 조합의 명칭을 가지고 있는 단체라 하더라도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 조직을 갖추고 있고,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동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

나.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 소정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것인바, 이러한 법리는 비법인사단인 주택조합이 대표자의 이름으로 소송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51591 판결 [건물소유권이전등기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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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민사/비법인사단.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2/13 15:28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