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보 대상
경찰은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 등(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그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소속기관의 장 등에게 수사 개시 사실 및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46조(공무원등에 대한 수사 개시 등의 통보) ① 경찰관은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 등(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등의 소속기관의 장 등에게 수사 개시 사실 및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
2.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
3. 「사립학교법」 제66조의3제1항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
5. 「지방공기업법」 제80조의2
6.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7.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8.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7조
9.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3조제3항
10. 「군인사법」 제59조의3제1항
1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12.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 등에게 수사 개시 등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령
② 경찰관이 제1항에 따라 통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통보해야 한다.
1. 소속 공무원등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한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공무원등 범죄 수사 개시 통보서
2. 소속 공무원등에 대하여 「수사준칙」 제51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결정을 한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공무원등 범죄 수사 결과 통보서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