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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명예훼손_고소
명예훼손 고소

개요

개인의 명예(=사회적 평가)를 보호하는 것을 법익으로 하는 형법이다.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야 하므로, 공연성을 필요로 한다. 양 당사자간의 대화에서는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이다. 평가를 내릴만한 어떠한 '사회'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사회적 평가를 내려야 하므로 사실의 적시가 명예훼손이다. 타인에 대하여 기분나쁘게 하는 욕은 모욕죄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러한 모욕 역시 공연함을 필요로 한다. 모욕을 통하여 '사회적 평가'를 낮추는 것을 처벌하는 것이 때문이다.

인터넷이나 단톡방에서 키워질을 통해 자주 이루어지는 것이 명예훼손과 모욕이다. 전자통신을 통하여 명예훼손을 범하여 정통망법 위반이 되지만 모욕은 형법상의 모욕이 된다. 정통망법에서 모욕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법의 규정 체계

1. 명예훼손죄

수단 감경 기본 가중
일반 사자명예훼손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출판물 - 출판물명예훼손 출판물허위사실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 - 정통망법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②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 모욕죄

수단 기본 가중
일반 모욕죄
군사 - 상관모욕죄(군형법)
국회 - 국회모욕죄(국회증언법)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와 국회증언법상 국회모욕죄는 여기에서는 생략한다.

구성요건

타인의 외적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처벌하는 것이므로, ① 외적명예 ②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만한 공연성 ③ 누군가를 특정할만한 특정성등일 필요하다. 모욕죄에서 역시 공연성과 특정성이 필요한 것은 동일하다.

1. 공연성

어떠한 사회집단 내의 평가가 훼손되어야 하므로 '사회'라고 부를만한 숫자에 명예훼손 행위가 도달되어야 한다.

만약 시골동네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에게 만날 때마다 특정한 피해자 A에 대하여 잘못된 소문을 퍼트렸다면 공연성이 성립한다. 여기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 몇명인가에 대하여는 아무도 확답을 주지 못한다. 그러나 10명 정도가 알고 있다고 하면 공연성이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실 공연성은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입증하기가 쉽다. 조회수가 나오기 때문이다. 조회수 10,000명 이상의 영상이나 게시글이라면 충분히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하다.

3. 출판물 명예훼손에 관한 헛소리

출판물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은 행위의 방법 때문에 형이 가중되는 것으로서

출판물과 정보통신망 모두 전파성과, 박제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따라서 두 죄는 모두 법정형이 동일하다.

그런데 나무위키에는 출파물명예훼손죄에서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법 문언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공연성이 없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다.

다만 이재상, 장영민, 강동범 3자저의 형법각론 제11판 200쪽에는 무려 다음과 같은 개소리가 존재한다.

“출판물에 의하여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면 성립하며, 반드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그것이 도달하였거나 그러한 사람이 인식하였을 것은 요하지 않는다”

출판물 명예훼손죄는 위험범이라는 뜻이다. 이게 뭔 개소리인가?

명예라는건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기 때문에 성립하는 것이다.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는건 사회적 평가가 내려가지 않았으면 적어도 형사에서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출판물로 만들었어도 서점에 진열되어 있지 않고 파주 출판단지에 쌓여만 있으면 명예가 훼손되었을 여지가 없다.

정보통신망으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우리가 왜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에서 조회수와 리트윗여부를 입증하려고 애를 쓰는가?

트래픽이 없는 사이트에 허위 사실을 올린 글 까지 우리는 굳이 명예훼손이라고 판단하지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도 그 출판물이 다수에 도달했을 때에 성립한다고 보아야 타당하다.

그게 실무의 태도이기도 하다.

이재상, 장영민, 강동범 저는 실무를 못해보고 생각도 없는 자들이 쓴 책이므로 당연히 저런 헛소리가 나올 수 밖에 없다.

그런데 통상 나무위키의 글은 시간이 남아도는 교수들이 많이 쓴다고 한다.

아마도 이재상, 강용범, 장용민의 위험범설에서 한층 더 나아가 독자적인 이론 구축에 열을 올리고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펼쳤을 것이다.

다만, 우리나라 법학 교수들의 문제점은 논리적인 추론을 할 머리가 안된다는 것이다.

출판물 명예훼손에 왜 공연성이 불피요한지, 그리고 출판물 명예훼손이 왜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에 비해서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 없이 독자적인 학설을 펼치면서 이를 마치 확보부동한 사실인양 서술하는 것은 극히 위험하다.

위 캡쳐에서 보듯이 나무위키의 서술은 로스쿨생들에게 출판물 명예훼손죄가 공연성이 없다고 가르치기에 충분하다.

더구나 형법을 공부하는 사람은 경찰들도 있다.

순경급은 생각이란걸 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잘못 배운 사람들이 경찰이 되면 어떻게 될지 끔찍하다.

지방대학교 법대와, 지방대 로스쿨을 당장 폐지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절차

불송치 결정에 대하연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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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명예훼손_고소.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3/10/31 16:16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