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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폭행
폭행

정의

폭행(暴行, Assault or Battery)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범죄를 말한다.

타인의 신체를 훼손시켜서(injury)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면 상해죄가 됨에 반하여,

타인으로부터 유형력을 당해서는 안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면 폭행죄가 된다.

어떠한 유형력의 행사 - 즉, 폭행행위 - 로 인한 결과가 상해라는 견해도 있긴 하지만, 현재는 상해는 유형력의 행사가 없이도 가능다는 이유로(예 : 독약을 먹여서 신체의 일부를 훼손하는 경우1)) 폭행의 고의와 상해의 고의가 다르다고 몇몇 구식 교과서에서는 설명한다.

그런데 실무상 병원 진단서에서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나오면 상해로 다루고, 그게 아니고 상처가 없거나 있어도 단순 멍이나 찰과상 정도면 폭행으로 다룬다. 그리고 애매한 경우에는 현장 경찰관의 판단에 전적으로 좌우된다.

실제로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상해와 폭행을 엄격히 구별하는 나라는 없다.

폭행과 상해의 관계에 대하여는 추후에 보다 깊게 서술하기로 하자

폭행의 종류

1. 들어가며

우리나라의 로스쿨 교수들은 폭행을 대상자에 따라 나눌 때 존속 여부(아버지와 아들)에 따라 나누는 것이 전부인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 기존 형법각론 책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형법전에는 존속폭행만 별도로 규정하고 있끼 때문이다.

그러나 존속폭행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많지도 않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 특히 더불어민주당 소속 - 이 지나치게 무능하고 게으르다는 것이다. 즉, 특별법에 지나치게 많이 산재되어 있다2).

따라서 폭행의 종류가 과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그 전부를 아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하에서는 실무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폭행의 종류를 경찰청에서 만든 폭행 간이고소장의 방식에 따라 설명하도록 하겠다.

2. 대상에 따른 폭행의 종류

경찰청 폭행 간이고소장에 따르면 폭행은 다음의 종류가 있다.

폭행의 종류 근거 법률
가정폭력 ㅇㅇㅇ
교제폭력(데이트폭력) ㅇㅇㅇ
아동 폭행 ㅇㅇㅇ
학교폭력 000
노인폭행 ㅇㅇㅇ
의료인 폭행
항공기 내 폭행 ㅇㅇㅇ
운전자 폭행 ㅇㅇㅇㅇ
일반폭력 형법
1)
그런데 이러한 독약 투약행위도 광의의 의미의 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폭행의 결과범이라고 논리전개하는 것도 가능하다
2)
특별법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로스쿨 교수중에는 폭력행위등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떠올리는 사람이 있을텐데, 여기서 말하는 특별법은 그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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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폭행.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10/05 19:59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