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의 의의
송달(送達)이란 당사자 그 밖의 소송관계인에 대하여 법률에 정한 방식에 의하여 소송서류의 내용을 알리게 하는 법원 또는 법관의 직권행위를 말한다. 송달에는 일정한 법률적 효과가 인정된다.
송달은 법률이 정한 방식에 따라야 하는 점에서 불요식행위인 통지(通知)와 구별되고, 특정인을 상대로 행해지는 점에서 불특정인에 대한 공시(公示) 또는 공고(公告)와 구별된다1).
민사소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소송을 이용하므로 송달이 크게 의미가 없다. 그런데 형사소송은 2024년 현재도 아직 전자소송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미개하게 종이문서를 이용한다2). 따라서 송달 규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송달의 방법
1. 원칙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도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형사소송법 제65조). 따라서 민사소송의 원칙인 본인 송달이 원칙이다.
송달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송달받을 피고인, 증인 등과 같은 본인에게 서류의 등본 또는 부본을 교부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178조 제1항). 이에 따라 재판장은 피고인에 대한 인정신문을 마친 뒤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주소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를 법원에 보고할 것을 명하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때에는 그 진술없이 재판할 경우가 있음을 경고하여야 한다(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규칙 제18조 제1항).
다만 형법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범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는(법 제26조)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송달한다(민사소송법 제179조)3).
2. 송달영수인
많은 피고인들이 법무법인에 의뢰할 때 송달영수인 신고를 하라고 요청한다. 왜냐하면 집에 재판 관련서류인 소송서류(혹은 수사단계에서는 수사서류)가 오면 가정에 평화가 깨질 수 있기 때문이다.
송달영수인 제도는 피고인(피의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적극 활용되고 있다.
다만 원래 송달영수인제도는 법원의 재판 편의를 위해 만든 규정이었다. 원칙적으로는 피고인이 법원 소재지에 주거 또는 사무소를 두지 않았어야지만 송달받기 위한 신고가 가능하다. 다음 규정을 보면 알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60조(송달받기 위한 신고) ①피고인, 대리인, 대표자, 변호인 또는 보조인이 법원 소재지에 서류의 송달을 받을 수 있는 주거 또는 사무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 소재지에 주거 또는 사무소 있는 자를 송달영수인으로 선임하여 연명한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송달영수인은 송달에 관하여 본인으로 간주하고 그 주거 또는 사무소는 본인의 주거 또는 사무소로 간주한다.
③송달영수인의 선임은 같은 지역에 있는 각 심급법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④전3항의 규정은 신체구속을 당한 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냥 법무법인이 송달 영수인 신고를 하면 법원에서는 빡빡하게 굴지 않고 받아주는 편이다.
아마도 법원에서도 이러한 피고인의 사생활 보호의 측면을 고려한 듯하다.
이는 수사기관에서도 마찬가지다. 변호사가 송달영수인 신고를 하고 최대한 피의자의 집으로 우편을 보내주지 말아 달라고 하면 최대한 협조하는 편이다. 그러나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될때, 혹은 검찰에서 법원으로 기소가 될 때에는 이러한 송달신고가 인수인계가 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피고인의 집으로 수사서류 혹은 재판관련 서류가 도달하여 의뢰인이 곤란해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의뢰인이 특히 사생활 보호를 요청했다면, 담당 기관이 바뀔때(예 :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에는 변호사가 꼭 한번쯤 송달영수제도를 바뀐 기관에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 양식은 다음과 같다.
3. 우편 송달
형사소송법 제61조를 그대로 읽으면 된다.
주거, 사무소 또는 송달영수인의 선임을 신고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서류를 우체에 부치거나 기타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서류를 우체에 부친 경우에는 도달된 때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송달의 대상
1. 검사에 대한 송달
검사에 대한 송달은 소속 검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법 제62조).
그런데 송달은 법원이 하는 것이다. 그리고 법원과 검찰청은 매우 지근거리에 있다. 따라서 실무상으로는 검찰청과 법원은 동일한 구내에 있으므로 우편에 의하지 않고 서류를 인편으로 검찰청에 송부하는 방법에 의한다.
2. 구속된 피고인에 대한 송달
구속된 피고인의 경우에는 위의 송달받기 위한 신고가 적용되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60조 제4항).
교도소 · 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 · 구속 또는 유치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교도소 · 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한다(민사소송법 제182조). 위 관서의 장에게 서류를 송달하면 본인에게 전달된 여부와 관계없이 효력이 발생한다4).
참고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할 수 있으므로, 구속된 피고인이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직접 본 적이 없다고 주장해도 공소장 변경은 대부분 이루어진다.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속된 자에 대한 송달은 그 소장에게 송달하면 구속된 자에게 전달된 여부와 관계없이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3항, 형사소송규칙 제142조 제3항에 의하면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의 송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변론종결일 이전인 1994. 9. 12. 피고인이 구금되어 있는 ○○교도소 소장과 피고인의 변호인이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영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공소장변경의 내용을 알리지 않았다는 소론 주장은 이유 없다.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도2687 판결 [뇌물수수]
공시 송달
형사소송법
제63조(공시송달의 원인) ①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②피고인이 재판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있는 경우에 다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제64조(공시송달의 방식) ①공시송달은 대법원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원이 명한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②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장에 공시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전항의 사유를 관보나 신문지상에 공고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최초의 공시송달은 제2항의 공시를 한 날로부터 2주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 단, 제2회이후의 공시송달은 5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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