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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형사_제_1_차_공판시_준비할사항_의견서
형사 제 1 차 공판시 준비할사항 의견서

형사재판 중 제1차 변론기일을 대비하기 위한 팁이다.

법원단계 변호인의견서 양식을 참고하라

공판기일에 대한 변경은 해당 문서를 참조하라

Ⅰ. 제1차 변호인 의견서에 작성할 내용

1. 공소사실 및 공소사실 인부에 대한 의견

공소사실은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을 전부 써도 좋고, 혹은 “공소장을 원용합니다”라고 써도 된다. 요새는 그냥 “공소장을 원용합니다”라고 기재하는 추세다.

공소사실 인부는

전부 인정하는지, 전부 부정하는지, 혹은 축소된 범위내에서만 인정하는지 여부를 쓴다. 이를테면

공소사실 제1항은 전부 부정합니다. 
공소사실 제2항은 강제추행의 범위내에서만 인정합니다. 

라고 쓰거나,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합니다. 

라고 쓴다.

2. 증거와 관련된 의견

예시는 다음과 같다.

다음 증거서류에 대하여 부동의 합니다. 
순번 쪽수 증거명칭 증거의견
1 3 발생보고서(강제추행) 부동의
2 6 자필진술서 부동의
9 19 진술조서(피해자) 부동의
11 46 입건전 조사보고서
(참고인 윤00 전화통화)
입증취지 부인
33 207 수사보고서
(참고인 윤00 전화통화)
입증취지 부인

3.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의견

제1차 기일에는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판사가 꼭 묻는다.

따라서 의견서에 미리 써두는 것이 좋다.

4. 배상명령 신청에 관한 의견

배상명령 신청에 관한 의견은 마지막에 종합 의견서에 제출하는 것이 좋긴 하다.

하지만 이미 피해자측에서 배상명령을 하였다면 미리 작성해 두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듯하다.

5. 흔히 사용하는 문구

다음은 흔히 사용하는 문구이다.

Ⅰ. 공소사실의 인부 및 증거의견
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➁ 증거서류에 대하여 모두 동의합니다.
➂ 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은 없으므로 별도 의견을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모두 인정하고 증거서류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벌불원서를 취합하게 된다.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불복은 제2심에서도 가능하다.

Ⅱ. 제1차 공판기일에 법정에서 진행되는 순서

1. 피고인에 대한 인정신문(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2. 변호인에게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물어봄

3. 변호인에게 증거 인부 여부 물어봄

→ 만약 부동의하는 증거가 있을시 검사에게 증인신문 등 증거 제출 명함

4. 변호인에게 국민참여재판 신청 여부 물어봄

5. 변호인이 증거 부동의하면 속행해야 하므로 검사에게 증인신청 여부 물어봄

6. 변호인에게도 증인신청 및 증거제출 물어봄

7. 다음 기일 고지

증거서류와 첨부서류

증거서류는 법정에서 증거조사가 필요하다. 따라서 증거조사가 필요 없이 양형에 관련된 서류는 “증 제0호증”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첨부 제0호증”이라고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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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형사_제_1_차_공판시_준비할사항_의견서.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3/12 11:51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