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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범행부인과_양형
범행부인과 양형

연혁

원래 피고인의 범행부인은 피고인의 당연한 권리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범행부인을 양형의 가중사유로 삼는 경우가 문재인 정권 때 많이 발생하였다. 그 이유는 크게 2가지이다.

첫째, 성범죄에 대한 무지성 판결을 하기 위하여 범행부인을 양형 가중사유로 삼았다. 소위 말하는 '스위핫남 그 세대'들은 여자가 성범죄를 고소하면 남자는 아무리 억울해도 무조건 범행을 인정해야 한다며 인정하지 않으면 양형 가중사유로 삼았다.

둘째, 검사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배제되고 나서는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자백하고서는 법정에서 부인하는 피고인이 많아졌다. 이에 따라 일이 많아진 검찰은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자백하고서도 법정에서 부인하면 구형량을 가중하는 공판카드 개선 매뉴얼을 만들었다1). 그런데 이는 수사단계에서는 자백하고, 재판단계에서는 부인하는 것을 말한다. 간혹 어떤 공판 검사 중에는 이러한 공판 매뉴얼을 잘못 이해하여 수사단계에서 부인하고 공판단계에서 자백한 사건에 대하여 양형부당으로 항소하는 경우가 있다2). 물론 양형부당 항소야 아무런 이유나 댈 수 있는 것이긴 하지만, 추측컨대, 공판대응 매뉴얼을 잘못 이해하고 항소한 것으로 보인다.

범행 부인과 양형

1. 원칙

모든 민주주의의 국민은 자기부죄의 거부권이 있으므로 범행부인을 이유로 가중적 양형을 하면 고문 또는 폭행과 동등한 압박을 하는 것이다.

2. 예외

[1] 형법 제51조 제4호에서 양형의 조건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 범행 후의 정황 가운데에는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피고인의 태도나 행위를 들 수 있는데,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가 보장되어 있으므로(헌법 제12조 제2항),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은 방어권에 기하여 범죄사실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 진술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범죄사실을 단순히 부인하고 있는 것이 죄를 반성하거나 후회하고 있지 않다는 인격적 비난요소로 보아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삼는 것은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자백을 강요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그러한 태도나 행위가 피고인에게 보장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진실의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에는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참작될 수 있다.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1도192 판결 [강도살인(인정된죄명:강도치사)·강도상해·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도로교통법위반]

이러한 판례는 아마도 재판의 염결성을 그 이유로 두는 것으로 보인다.

3. 학설

학설은 언제나 그렇듯 적극설과 소극설고 나뉘는데, 판례는 위와 같이 일종의 절충설이다.

이에 대하여는 이창현 교수님의 칼럼을 참조하자.

성폭력범죄에서의 원칙 붕괴

성폭력범죄에서는 원칙이 붕괴되었다.

2)
이를테면 서울고등법원 2022노2274 사건이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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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범행부인과_양형.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3/11/20 18:02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