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민사재판에서의 기일의 변경은 민사재판 문서를 참조하라
원칙
- 공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한다(형소법 제266조).
-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의견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형소법 제266조의2)
- 이후에 재판장은 공판기일을 지정한다(형소법 제267조)
- 이러한 공판기일에 대하여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공판기일의 변경이 이루어진다(형소법 제270조).
형사소송법
제270조(공판기일의 변경) ①재판장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판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②공판기일 변경신청을 기각한 명령은 송달하지 아니한다.
기일의 지정(재촉)
민사소송과 달리 형사소송은 기일 지정 신청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아무래도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일반적으로는 시간을 질질 끌기만 원할 뿐, 빠른 재판을 원하지 않아서일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빠른 재판을 원할 때도 있다. 이를테면 피고인은 무죄를 고소인의 무고를 확신하는 상황(또는 검사나 경찰의 수사 잘못을 확신)인데, 공판 검사는 자신이 없기 때문에 빠른 재판을 원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있는 것이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빠른 명예회복을 원하므로 재판을 빨리 받고 싶어한다. 따라서 이 때에도 기일 지정신청이 필요하다.
기일의 연기
대부분의 피고인은 재판을 질질 끌려고 한다.
이렇게 재판을 질질끌면 국민 입장에서는 매우 울화통이 터질 수 밖에 없다. 조국, 황운하 사례에서 보듯이 재판을 질질 끌고는 국회의원 입후보를 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재판 기일을 연기할 때에는 그에 대한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71조(불출석사유, 자료의 제출) 공판기일에 소환 또는 통지서를 받은 자가 질병 기타의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 기타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형사소송규칙
제125조(공판기일 변경신청) 법 제270조제1항에 규정한 공판기일 변경신청에는 공판기일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사유와 그 사유가 계속되리라고 예상되는 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진단서 기타의 자료로써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