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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형사_피의자의_정보공개_청구
형사 피의자의 정보공개 청구

필요성

지피지기면 백전불태(知彼知己 百戰不殆)라고 하였다.

내가 변호하는 피의자가 무슨 죄명으로 조사를 받는지는 반드시 알고 가야 한다.

피의자가 이야기하는 범죄사실이나, 경찰관이 구두로 간략하게 이야기 하는 범죄사실은

나중에 알고보면 고소인이 적시한 고소장의 내용과 다른 경우가 존재한다.

따라서 반드시 고소장의 내용을 알고 가야 한다.

그 외에도, 피의자의 진술은 꼭 열람하는 것이 좋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사건이 재개됙나 담당변호사가 바뀐 경우에는

피의자가 어떤 내용으로 진술을 하였는지를 반드시 열람하여야 한다.

수사기관에 정보공개 청구해서 열람 받을 수 있는 대상

  1. 본인 진술서와 본인의 진술을 담은 서류, 본인이 제출한 서류
  2. 고소장, 고발장, 진정서
  3. 체포와 관련된 서류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제3조(신청인 및 신청가능서류) ① 사건관계인·참고인, 그 대리인은 수사 중인 기록, 내사 중인 기록, 종결된 내사 기록 중 본인진술서류 및 본인제출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질신문 조서의 경우 본인 진술부분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피의자·피진정인, 그 변호인은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고 고소장, 고발장, 진정서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소·고발장, 진정서의 내용 중 혐의사실에 한정하고 개인정보, 혐의사실 중 참고인에 관한 사실, 증거방법 및 첨부된 제출서류 등은 제외한다.
③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긴급체포서, 현행범인체포서, 체포영장, 구속영장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④ 긴급체포 후 석방된 사람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체포통지서, 긴급체포 승인건의서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 참고로 제출한 증거의 목록은 안 해주는 경우도 있더군요. 어차피 대부분은 고소장의 하단에 증거 제출 목록이 나올 것입니다. 고소장에 증거제출 목록도 없는 경우가 있으니 문제이긴 하지만요.
  • 112 신고표는 왠만해서는 안해준다. 경찰서에서는 “112신고표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라면서 피해자가 동의하는 것을 기다려야 한다고 질질끈다. 그런데 112신고표에 굳이 피해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의문이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있다면 그것만 가리고 열람해주면 될 것 같은데 말이다.
  • 인지수사의 경우 고소장등이 없으므로 정보공개 청구를 할 실익이 없다. 그런데 인지수사 후에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에게 범죄일람표를 보여주면서 피의자신문조서등을 작성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범죄일람표도 피의자의 진술과 연관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공개의 대상이 된다고 해석해야 한다.

정보공개 청구 문구

대충 이러한 내용으로 정보공개 청구서 문구를 작성하면 된다.

1. 피고소인

남양주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에서 진행중인 피의자 최00(피고소죄명 사기 등)

* 고소인은 박00으로 추정

* 담당 경찰관 : 남양주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000 수사관님

2. 등사 대상

위 피고소인에 대한 고소장 및 고소시 제출한 증거의 목록

3. 관련근거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9조

4. 신청인

피고소인 최00의 변호인 웨딩피치

첨부서류 : 변호인 선임계 1부.

  • 정보공개청구시 변호인을 증명해야 하니, 변호인 선임계 1부는 pdf로 만들어서 제출해야 겠죠? 거의 필요 없겠지만 변호사 신분증까지 제출하는 분도 있습니다.

둘째, 정보공개 포털에 들어가서 정보공개 청구를 합니다.

가. 청구 신청 주소

나. 청구 제목

"피고소사건(피의자 000에 대한) 고소장 등사 신청" 

등으로 적습니다.

피의자의 이름이 나오면 담당자가 찾기 편할 것입니다.

다. 청구기관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을 적습니다.

라. 청구내용

위에서 적은 청구내용을 복사하여 붙여넣기 합니다.

마. 첨부서류

변호사인 경우 변호인선임계(소송위임장)가 필요할 것입니다. 사건 당사자 본인인 경우에는 이미 정보공개포털에서 본인 확인을 하므로 필요가 없겠죠.

고소장 등 정보공개청구 방법

관련근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9조(수사서류 등의 열람·복사) ①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부분 및 본인이 제출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은 검사가 불기소 결정을 하거나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결정을 한 사건에 관한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은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고 고소장, 고발장, 이의신청서, 항고장, 재항고장(이하 “고소장등”이라 한다)의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ㆍ복사의 범위는 피의자에 대한 혐의사실 부분으로 한정하고, 그 밖에 사건관계인에 관한 사실이나 개인정보, 증거방법 또는 고소장등에 첨부된 서류 등은 제외한다.
④ 체포ㆍ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은 현행범인체포서, 긴급체포서, 체포영장, 구속영장의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⑤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로서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사람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⑥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공개로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나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범인의 증거인멸ㆍ도주를 용이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람ㆍ복사를 허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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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형사_피의자의_정보공개_청구.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3/07/28 14:35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