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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부작위에_의한_기망_사기죄
부작위에 의한 기망 사기죄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1) 당연히 부작위가 작위와 동등한 가치를 가지는 총칙상의 부작위범의 성립요건과 (2) 기타 각칙상의 구성요건이 필요하다.

부작위범 성립요건

사기죄 판시(2003도4531)등 판결에서 '법률상 고지의무'가 총칙상의 보증인 의무라고 볼 수 있다.

형법상 부작위범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 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 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면, 작위에 의한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고, 여기서 작위의무는 법적인 의무이어야 하므로 단순한 도덕상 또는 종교상의 의무는 포함되지 않으나 작위의무가 법적인 의무인 한 성문법이건 불문법이건 상관이 없고 또 공법이건 사법이건 불문하므로,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이고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법적인 작위의무는 있다.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도2551, 판결

부작위에 의한 기망의 요건

판례는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기망에 대하여 ①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자 ②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는 상태 ③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 ④ 신의성실의 원칙을 요건으로 들고 있다.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 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①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②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③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④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 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도3263 판결, 2004. 5. 27. 선고 2003도4531 판결 등 참조

용도사기죄(동기에 대한 착오를 유발하는 기망)에 있어서 부작위가 가능한지 여부

부작위 자체는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착오에 빠진 피해자가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상대방에게 표시하여야 할 것이다.

용도사기죄에 있어서 동기의 표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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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부작위에_의한_기망_사기죄.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3/08/09 17:08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