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실제 범죄사실이 다른경우, 실레 범죄사실이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면 공소장 변경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변경한 후 심판의 대상으로 하고 재판해야 한다.
공소장 변경의 허용여부를 따지려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공소장 변경을 해야지만 재판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개다.
너무 사소한 차이라서 공소장 변경이 필요 없을 수도 있지만, 공소장 변경을 해야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공소장 변경의 필요성이다.
공소장 변경의 필요성
1. 구성요건이 같은 경우
2. 구성요건이 다른 경우
원칙적으로 공소장변경이 필요 하다.
다만 축소사실의 인정과 법률평가만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굳이 공소장변경이 필요없다.
법률평가만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를 해친다면 공소장변경이 필요하다.
공동정범을 방조범으로 인정하여 처벌하려면 방조의 고의와 행위가 있었단느 점에 대한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다.
법원이 당초의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유죄로 인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소장변경 절차를 거치는 것이 불고불리 원칙 등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다만 공판과정에서 이미 변경하여 인정하려는 사실이 심판대상으로 드러나 공방이 되었다거나 당초의 공소사실에 대한 심판범위에 변경하여 인정하려는 사실이 포섭되어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해치지 아니할 정도라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공소장 변경 없이도 직권에 의하여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그와 다른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그 경우에도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이와 같은 형법상 방조행위 및 형사소송법상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공동정범으로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방조범으로 인정하여 처벌하기 위해서는, 정범의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나 기능적 행위지배의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지만 그 의심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방조의 고의와 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고, 나아가 그 점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방어의 기회가 제공되는 등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아니한 경우라야 가능할 것이다.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도716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인정된 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방조및 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 조세범처벌법위반(인정된 죄명 : 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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