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도구

사이트 도구


소송실무:형사:배상명령신청
배상명령신청

정의

배상명령신청서

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위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같이 명하는 제도이다. 즉, 형사소송 절차에서 민사도 일률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대상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배상명령) ①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죄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1. 「형법」 제257조제1항, 제258조제1항 및 제2항, 제258조의2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로 한정한다)ㆍ제2항(제258조제1항ㆍ제2항의 죄로 한정한다), 제259조제1항, 제262조(존속폭행치사상의 죄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6장, 제32장(제304조의 죄는 제외한다), 제38장부터 제40장까지 및 제42장에 규정된 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4조에 규정된 죄
3. 제1호의 죄를 가중처벌하는 죄 및 그 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경우 미수의 죄

② 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죄 및 그 외의 죄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도 제1항에 따라 배상을 명할 수 있다.

③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의 성명ㆍ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3.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4.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 대상범죄

상해, 중상해, 상해치사, 폭행치사상, 과실치사상,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손괴죄(위 각 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등 특별법상의 범죄도 포함됩니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위 죄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죄에 대한 피고사건에 있어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2. 배상의 범위

2006. 6. 14. 이전에는 배상명령을 할 손해는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로 한정되지만, 그 이후에는 위자료도 포함됩니다. 예컨대 절도, 강도 등 재산범죄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당해 범죄행위로 인하여 불법으로 얻은 재물 또는 이익의 가액이, 손괴의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상해 등 신체에 대한 범죄에 있어서는 치료비 손해, 그리고 위와 같은 범죄로 피해자나 그 유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가 그것입니다. 그 외에 기대수입 상실의 손해 등은 모두 제외됩니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합의된 금액입니다. 배상신청인

3. 위자료의 경우

아무래도 성범죄로 인한 위자료는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각하되는 경우가 많다.

각하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 결정으로 배상신청을 각하시킨다. 주로 손해액의 입증이 쉽지 않으면 배상명령을 각하시킨다.

배상신청이 각하되면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구제받아야 한다.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배상신청의 각하)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정(決定)으로 배상신청을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1.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2. 배상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제1항의 재판을 할 때에는 이를 유죄판결의 주문에 표시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1항의 재판서에 신청인 성명과 주소 등 신청인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④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認容)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며,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

이심

1. 피고인의 불복

가. 항소심에서 다툴 수 있는지 여부

소속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다고 하더라도 배상명령은 확정되지 않고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된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배상명령을 불복할 수 있다.

나. 항소심에서 무죄가 된 경우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 제1심의 배상명령은 자동적으로 취소된다(소촉법 제33조 제2항)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배상에 대하여 합의한 금액을 배상명령하는 것이라면, 이는 무죄를 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의 배상명령이 그대로 유지된다(소촉법 제33조 제3항).

다. 배상명령에 대해서만 항고

피고인은 배상명령에 대해서만 따로 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다른 부수처분인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에 대해서는 별도의 항고를 제기할 수 없는 것과 구분된다.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불복) ①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上訴審)으로 이심(移審)된다.

② 상소심에서 원심(原審)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 면소(免訴) 또는 공소기각(公訴棄却)의 재판을 할 때에는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소심에서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배상명령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원심에서 제25조제2항에 따라 배상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상소심에서 원심판결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⑤ 피고인은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배상명령에 대하여만 상소 제기기간에 「형사소송법」에 따른 즉시항고(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다만, 즉시항고 제기 후 상소권자의 적법한 상소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항고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2. 피해자의 불복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배상신청의 각하) ④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認容)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며,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

피해자는 1심에서 각하한 배상신청에 대하여 제2심에서 불복하지 못한다. 따라서 1심에서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이 각하되면 배상신청은 제2심에서는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기각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3조 제4항, 제32조 제1항

양식

로그인하면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소송실무/형사/배상명령신청.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9/25 13:28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