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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공용물건손상
공용물건손상

노무현 NLL 대통령기록물 공용물건손상

노무현 정부에서 북한에 “nll을 포기한다”라는 발언을 한 회의록을 은닉하여 전국민이 알게 된 죄명이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시키면 공용서류무효죄라 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시키면 공용물건손상죄라 한다.

손괴죄에서 파생된 죄이지만, 그 소유권과 관계없이 공무를 보호하기 위한 공무방해죄의 일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손괴죄의 특색(과실범 불처벌)과 공무집행방해죄의 특색(엄벌, 직무집행에 대한 방해 필요)을 모두 가지고 있다.

형법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 선박, 기차 또는 항공기를 파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구성요건

1. 행위 객체

공무소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는 관공서 기타의 조직체를 말한다.

가. 공무소

한국은행은 국고금 예수관계에 있어서 공무소에 해당한다(대법원 69도1012). 하지만 사립학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60도30).

한국은행을 한국은행법 제77조에 의하여 나라의 국고금의 공적예수기관이므로 국고금 예수 관계에 있어서는 공무소라고 할 것이니, 피고인이 위조한 한국은행 국고과 명의의 국방부 건설본부 세입세출외 출납공무원 앞으로의 보관금(국고금)잔액 증명서는 공문서라고 할 것이니, 위 문서가 공문서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고, 또 자수는 법정 감경사유가 아니므로, 원판결이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서 위법이 없다.
대법원 1969. 7. 29. 선고 69도1012 판결 [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

한국은행 직원은 공무원이 아니다. 다만 한국은행을 공무소로 보므로 공용물건손상에 있어서 객체가 되는 것이다. 이는 공무집행방해죄와 다르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을 객체로 하고 있지만 공용물건손상죄는 '공무소'를 개체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무소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할 수 있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보다 객체가 넓어진다. 이를테면 각종 공기업과 공공기관도 공용물건손상죄에 있어서는 객체가 된다.

이재상 등 베낌법학자들은 공용물건손상죄를 손괴죄의 특성과 공무집행방해죄의 특성을 모두 가진 특별법으로 보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견해에 찬동한다. 그런데 위 한국은행 판례1)에 따르면 공용물건손상죄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무집행방해죄보다 객체가 더 넓어지게 된다. 이는 매우 불합리하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도 그 객체를 공무원 뿐만 아니라 공무집행사인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

공무소에 사용하고 있는 일체를 말한다.

(1) 공무소에서 보관하는 물건

만약 공무소에서 공무를 위해 보관되고 있다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무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사문서의 경우에도 공용물건손상의 객체가 된다.

(2)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

이재상과 같은 베낌법학자는 공용물건손상을 '공무소에서 보관하는 물건'으로 한정하여 이해한다. 그런데 사실 공용물건은 공무소 외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를테면 버스정류장 시설에 대한 훼손은 공용물건손상죄로 처벌하고 있고2), 전자발찌를 끊은 경우에는 공용물건손상죄를 의율한다3). G20 포스터의 경우 설치장소가 롯데백화점 앞이므로 분명 공무소는 아니나 공용물건 손상죄로 처벌을 하였다4).

전자발찌는 공용물건인지(형법 제141조), 아니면 공무상 보관물인지(형법 제142조)인지가 문제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전자발찌는 공무소가 사인에게 보관을 명한 물건이 아니다. 공무소가 본인의 업무를 위하여 범죄자나 운동권에게 부착하는 특수한 용도의 물건이다. 따라서 보관물이라기 보다는 공용물건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공용물건이란 반드시 장소적으로 공무소에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공적인 필요에 의해 사용되는 물건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3) 미완성

공용물건이라면 반드시 완성될 필요는 없다.

미완성의 피의자신문조서나 수사기록에 편철되지 않는 진술조서도 본죄의 객체가 된다.

2. 결과범 : 효용을 해할 것

손괴죄와 마찬가지로 결과범이다. 효용을 해한다는 결과가 있어야 한다.

공용물건 손상죄는 현장에 출동하는 지구대 경찰관들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범죄인데, 이를테면 주취자가 지구대의 PC 모니터를 부순다거나 혹은 출동한 순찰차 스피커를 부순다거나 하는 결과가 있어야 한다. 실무에서는 주로 수리비가 얼마가 들었는지 여부로 입증을 한다.

피고인은 2014. 5. 10. 22:00경 경남 양산시 물금읍 신주4길 8번 양산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당한 위 1항 기재 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양산경찰서 경위 E으로부터 긴급체포를 당하여 위 사무실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사건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위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대기하던 중, 갑자기 “왜 수갑을 채우냐”라고 소리 지르며 양 손목을 금속제 수갑을 찬 채로 머리 위로 들었다가 아래로 힘껏 내리쳐 위 책상 유리에 부딪치게 하여 책상 유리를 깨뜨려 수리비 46,200원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울산지방법원 2014고합141 판결

피고인은 2015. 10. 13. 23:30경 경남 양산시 ○○○에 있는 ▣▣병원 소아병동에서 술에 취하여 원무과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서창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김□□, 경사 임○○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면서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손으로 경찰관들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죽어볼래!”라고 협박을 하는 등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창파출소 순찰차량의 뒷좌석에 탑승해 이동하던 중 발로 순찰차 뒷문쪽 스피커를 수회 걷어 차 93,5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여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2790 판결

간혹 지구대에서는 주폭자들을 지구대에 끌고 가면서 순찰차를 발로 찬 주취자를 공용물건손상죄로 입건한다. 그런데 순찰차가 손상되지 않고 단순히 발로 찬 정도라면 공용물건손상죄는 해당되지 않을 것이다.

3. 고의

고의범이므로 역시 고의를 요하긴 한다. 2011도5329 판결 등은 고의를 판단하긴 하였다.

그런데 형사 실무에서 고의 탈락을 주장하면 욕먹기 싶상이다.

공용물건손상의 범의는 효용을 해한다는 사실의 인식이 있음으로 족하다. 반드시 그에 관한 계획적인 의도나 적극적인 희망이 있을 필요는 없다.

형법 제141조 제1항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란 공무소에서 사용 또는 보관 중인 서류이면 족하고, 그 범의란 피고인에게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라는 사실과 이를 은닉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다는 사실의 인식이 있음으로써 충분하며 반드시 그에 관한 계획적인 의도나 적극적인 희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도360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도3945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도5329 판결

4. 특수공용물건손상

형법 제8장의 공무방해에 관한 죄는 제137조의 위계의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제139조의 인권옹호직무방해를 제외하고는 모두 특수 공무방해죄가 존재한다. 특수라는 형용사가 붙는 죄명은 다른 죄명과 마찬가지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 성립한다. 참고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특수스토킹범죄에 대해서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라는 유형을 제외하고 있다. 상당히 특별한 케이스이다.

또한 특수공무방해를 하여 사상에 이르는 결과를 발생시키면 그 결과로 인하여 형이 가중되기도 한다.

형법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공용물건을 손상하여 공무원을 사상에 이르게 하는 행위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일반적으로는 상상하기 어렵다. 다만 순찰차의 제동장치를 손상시켜서 운전하는 경찰관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특수공용물건손상치사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 미수범

미수범도 처벌한다.

형법
제143조(미수범) 제140조 내지 전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그런데 여기서 미수범은 공용물건손상을 하였으나 실제 손상을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정식 접수가 되지 않은 공문서나 공문서로서의 효력이 생기기 이전의 문서 등 공용물건으로서의 외관을 갖추기 이전의 문서를 손상한 경우에는 공용물건 손상의 기수죄일 뿐이다.

사례

1. 대통령기록물 은닉 사건

가. 사건 개요

노무현 정부의 대표적인 이적행위 중에 하나로 거론되는 사건이다.

노무현 정부의 2007년 10월 2일부터 10월 4일까지 북괴와 '남북정상회담'이라는 미명하에 굴욕적인 이적행위를 한 적이 있다.

이때에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비서관은 행사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이에 진행된 정상회담의 회의록을 작성한 후 2007년 10월9일 오후 3시13분쯤 청와대 통합업무관리시스템인 ‘e지원(e知園)시스템’으로 ‘문서관리카드’를 생성해 필요한 문서 정보를 기재하고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hwp’ 제목의 회의록 파일을 첨부해 결재를 상신했다. 문서는 백종천 전청와대 외교안보실장을 거쳐서 노무현에게 상신되었다.

노 전 대통령은 결재 상신된 문서관리카드에 첨부된 회의록 파일을 열어 내용을 확인한 다음 ‘문서처리’ 항목을 선택해 ‘열람’ 항목을 눌러 결재를 생성했다.

노 전 대통은 그와 별도로 ‘회의록 파일의 내용을 수정·보완해 e지원시스템에 올려 두고 총리, 경제 부총리, 국방장관 등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고서의견-남북정상녹취록.hwp’ 파일을 작성해 문서관리카드에 첨부했다.

문서관리카드는 조 전 비서관에게 하행 처리됐고, 조 전 비서관은 이에 대해 ‘종료처리’ 항목을 선택하지 않은 채 2008년 1월 20일 문서관리카드를 ‘계속검토’로 처리했다. 이후 e지원시스템의 메인테이블에서 문서관리카드에 대한 정보가 삭제됐다.

2012년 8월 정문헌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노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NLL포기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고, 여야 공방 끝에 이듬해 7월 대통령기록관에서 열람하기로 합의했지만 회의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자 새누리당은 참여정부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수사 끝에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비정상적 방법으로 기록이 삭제됐다고 판단하고 백 전 실장과 노 전 비서관을 재판에 넘겼다5).

노무현이 주도적으로 은닉을 지시했다고 보아야 하지만 검찰은 백종천과 조명균과 기소하였다.

나. 판결

대통령기록물이 공문서 인 경우에는 결재권자의 결재가 이뤄져야 비로소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되기 때문에, 재판에서는 회의록에 대한 노 전 대통령의 결재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비록 이적행위에 대한 증거인멸을 위하여 대통령이 결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용전자기록으로서 보호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공용물건손상을 인정하였다.

1) 형법 제141조 제1항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전자기록’에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이 생기기 이전의 서류라거나( 대법원 1971. 3. 30. 선고 71도324 판결 참조), 정식의 접수 및 결재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문서, 결재 상신 과정에서 반려된 문서( 대법원 1980. 10. 27. 선고 80도1127 판결,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도360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도3945 판결 등 참조)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미완성의 문서라고 하더라도 본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2) 위와 같은 법리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의록이 첨부된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는 공소외 1 전 대통령이 결재의 의사로 서명을 생성함으로써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되었을 뿐 아니라 첨부된 ‘지시 사항’에 따른 후속조치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에 기록된 정보들은 후속 업무처리의 근거가 된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는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전자기록’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e지원시스템이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를 인식하지 못하도록 그 기본정보를 삭제한 행위는 형법 제141조 제1항의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5도19296 판결.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공용전자기록등손상[대통령기록물 무단파기 사건]

게다가 대법원은 원심인 고등법원과 달리 공문서를 인정하고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역시 인정하였다.

2. 자칭 예술가라는 좌파의 G20 홍보물 훼손 사건

가. 사실관계

G20 서울정상회의 홍보포스터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희화하하는 쥐 그림을 그려넣은 대학강사 박정수씨가 공용물건손상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6).

박모씨는 2010. 10. 31. 01:28경 다른 피고인들과 함꼐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백화점 앞 노상에 설치된 G20홍보물에 쥐 그림 틀을 대고 검은색 스프에리를 뿌려 G20 홍보물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종로1가 부근 6개, 종로 2가 부근 8개, 을지로입구역 2개, 명동 입구 4개, 남대문 시장 부근 2개 등 13개 장소에 대통령 소속 국가기관인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에서 G20 행사 홍모 목적으로 설치한 대형 홍보물에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쥐를 그려 넣은 것이다.

나. 쟁점

박모씨 그래피티 아트로서 예술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박모씨가 예시로 든 뱅크시나 빌리 바우마이스터는 원작품을 훼손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단313은 이러한 판단을 명확히 하였다.

(2) 피고인 박◇○는 G20 홍보물에 피고인이 생각하는 G20의 의미를 담아 쥐 그림을 그려 넣었으며, 위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를 그래피티 아트라는 표현방식이라고 주장하지만, ① 이 사건 홍보물은 G20에 관한 홍보, 안내, 공지 등을 표현하는 공용물건인 점, ② 변호인은 이 사건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적다고 하나 재물적 가치만을 따졌을 때 적다는 의미일 뿐 이 사건 홍보물이 갖는 홍보기능적인 측면을 고려하면 결코가치가 작다고 단정할 수만은 없는 점, ③ 뱅크시는 반전, 평화와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적 메시지를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낙서 형식의 벽화를 만들지만 다른 사람이 만든표현물이나 창작 작품 위에 그래피티를 하지는 않았고, 빌리 바우마이스터는 아르노브뢰커의 '복수자'라는 작품의 엽서에 머리를 그려넣어 새로운 작품을 만들었을 뿐 원작품을 훼손하지는 않았던 점, ④ 이 사건 홍보물을 직접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이 사건 홍보물과 같은 내용의 밑그림을 그리고 그 위에 그래피티를 하여 전시하는 등 다른방법으로 자신의 생각을 담은 그래피티 작업을 할 수도 있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 이외에 달리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방법이 전혀 없었던 상황은 아니었던 점, ⑤ 피고인 박□△도 그래피티 아트는 작업과정에서 경찰의 방해와 체포를 피해서 하는 성격이 있음을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박◇○의 위와 같은 표현행위가다른 법익을 침해하지 않으면 예술창작 및 표현의 자유로서 보호되어야 하지만, 위 피고인이 이 사건 홍보물에 직접 쥐 그림을 그려 넣어 공용물건을 훼손한 행위는 예술또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5. 13. 선고 2011고단313 판결 [공용물건손상]

다. 문제의 그림

어떻게 이렇게 천인 공노할 짓을 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상당히 심각한 범죄였다.

G20 포스터 쥐그림

3. 기타 사례

  1. 문재인정부에서 일어난 수많은 부정부패 사건 중에 하나인 라임자산운용사건7)에서 주요 피고인 중에 한명인 김봉현이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친 적이 있다8). 문재인 정부의 비호를 받은 사건이기에, 전자발지를 끊은 것은 누군가 정부에서 도와준 것은 아닌가 의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다.
  2. 행정복지센터 업무처리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청주의 한 40대 남자는 행정복지센터 앞의 버스정류장 시설을 둔기로 훼손하여 특수공용물건손상죄로 청주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적이 있다9).
  3. 2021년에는 좌빨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상을 쇠톱으로 훼손하여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 쇠톱을 준비하고, 주변 CCTV를 차단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질러서 상당히 죄질이 좋지 않았었다10)

김봉현 라임사태 전자발지 공용물건손상

1)
참고로 해당판례는 공문서를 판단하는 판례이다. 따라서 공문서에 대해서는 공기업도 객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5. 13. 선고 2011고단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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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공용물건손상.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2/13 10:25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