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인신에 대한 구속은 영장에 의하여야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우리 헌법을 관통하고 있는 영장주의의 정신이다.
그런데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 영장이 없다고 피의자를 그대로 돌려보내는 것은 말이 안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은 긴급체포 제도를 두고 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긴급응급조치는 본 장에서 살펴 볼 긴급체포와 매우 비슷한 구조를 취하고 있다.
요건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긴급체포)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07. 6. 1.>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②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체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체포의 사유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범죄의 중대성 :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죄를 범한 혐의를 받을 경우에만 긴급체포를 할 수 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나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때 등에는 긴급체포가 가능하지만, 2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는 긴급체포를 할 수 없다. 이는 헌법 제12조에도 명시돼있기 때문에 단순히 법률 개정으로 바꿀 수 없다.
범죄의 상당성 : 위의 중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범죄 현장에서 도망가는 사람이라면 범죄의 상당성이 쉽게 인정될 것이다. 구속영장에서의 상당성보다는 완화된 혐의만 있어도 된다는 것이 통설이라고 한다.
체포의 필요성 :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떄, 또는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을 때를 말한다. 임의 동행에 동의한다면 일반적으로는 긴급체포를 할 필요가 없다.
체포의 긴급성 : 법조문에서 아예 예시문이 있다.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와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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