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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형사판결서_열람_및_복사_그리고_제한
형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 그리고 제한

형사판결서 및 재판기록의 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원칙

사법권력을 견제하려면 당연히 그 과정과 결과가 공개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법의 결과인 판결서와 재판기록은 공개가 원칙이다.

여기서 공개대상은 확정된 소송기록과 판결서이다.

수사진행중인 사건은 수사의 밀행성 원칙때문에, 재판 진행중인 사건은 재판을 지연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열람대상에서 빠진다(다만 타 재판에서 참고를 목적으로 문서송부촉탁을 하면 재판기록의 송부는 가능할 것이다.)

소송기록은 검찰청에서 보관하므로 검찰청에 요청하며, 판결서는 법원에 요청한다.

검찰청에 대한 요청은 검찰청 열람등사관련 규정 요약표를 참고하라

재판확정기록의 열람 및 등사

원칙 및 방법

누구든지 권리구제ㆍ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그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1).

제한사유

다음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는 재판확정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59조의2(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등사) ①누구든지 권리구제ㆍ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그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
2.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공공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피고인의 개선이나 갱생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영업비밀을 말한다)이 현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7. 소송기록의 공개에 대하여 당해 소송관계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검사는 제2항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확정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

1. 원칙 및 방법

가. 원칙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2).

제59조의2와 달리 열람 신청에 별다른 목적은 필요하지 않다.

나. 방법

판결서 인터넷 열람 신청을 이용한다.

대법원 홈페이지에 서비스가 있다. 위의 링크를 클릭하면 된다.

2. 예외 사유

형사소송법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ㆍ복사) ①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결서등의 열람 및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1.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
2.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에 관한 사건인 경우
3.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국가의 안전보장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명백하게 있는 경우
5. 제59조의2제2항제3호 또는 제6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다만, 소송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소송관계인의 형사 판결서 열람 및 복사 제한 신청서

1. 소송관계인

소송관계인에는 피고인 뿐만 아니라 변호인이 포함된다.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소송관계인”이란 피고인ㆍ검사ㆍ변호인ㆍ보조인ㆍ법인인 피고인의 대표자ㆍ법 제28조에 따른 특별대리인ㆍ법 제340조 및 제341조제1항에 따른 상소권자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ㆍ증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2. 규정

소송관계인은 판결서 등에 대한 열람 및 복사의 제한을 신청할 수 있다.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제6조(열람ㆍ복사의 제한) ① 법원사무관 등은 법 제59조의3제1항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법원의 판결과 그 상ㆍ하급심 및 재심대상 판결 등에 관하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소송관계인은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해당 판결을 선고한 법원을 말한다)의 법원사무관 등에게 법제 59조의3제1항제5호 단서에 따라 제1항의 판결서 등에 대한 열람 및 복사의 제한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신청에 관한 처분이 확정될 때까지 제3자는 해당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할 수 없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열람 및 복사가 제한된 경우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판결이 확정된 후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여 해당 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에게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신청을 거부한 법원사무관 등의 처분 또는 제3항의 신청에 관한 법원사무관 등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 등의 소속 법원(대법원인 경우에는 제2심판결을 한 법원을 말한 다)에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의 신청을 거부한 법원사무관 등의 처분에 대하여는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하여야 하고, 이 경우 법 제417조 및 제418조를 준용한다.

또한,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예규 제5조는 소송관계인이 열람 및 복사 제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규정은 다음과 같다.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예규(재형 2012-1)
③ 소송관계인은 규칙 제6조 제2항의 법원사무관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형사 판결서 등 열람 및 복사 제한신청서 (전산양식 B4951)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관계인은 열람 및 복사를 제한하여야 할 사유 등에 관한 소명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ㆍ주소ㆍ연락처(전화번호 등을 말한다)
2. 신청인의 자격
3. 열람 및 복사의 제한을 원하는 판결서 등의 피고인 및 사건번호
4. 상ㆍ하급심 및 재심대상 판결 등의 판결서 등에 대한 열람 및 복사의 제한을 원하는 경우 그 판결 선고 법원 및 사건번호

2. 양식

1)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1항
2)
형사소송법 제59조의3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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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형사판결서_열람_및_복사_그리고_제한.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