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형사:상소:st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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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상소(항소와 상고, 그리고 항고 및 재항고)에 대하여 모아 보았다.
이 공간의 목록
민사와 형사의 기간 비교
민사와 형사의 상소는 특히 기간의 관점에서 차이가 크게 난다.
항목 | 민사 | 형사 | 비고 |
---|---|---|---|
기간 | 2주 | 7일 | 항소와 상고 모두 동일 |
항소이유서 기간 | 없음 | 20일 이내 | |
기산일 | 송달된 날 | 판결 선고일(고지일) | |
말일 공휴일 | 공휴일 다음 날1) |
형사는 판결 선고일로부터 무조건 7일을 더하는 날이 상소기간이라고 보면 된다.
1)
형사소송법 제66조 제3항, 민법 제161조
소송실무/형사/상소/start.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5/12 10:33 저자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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