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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상소:형사_상고장
형사 상고장

2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하여 상고하기 위하여 내는 문서이다.

절차

1. 기간

민사 상소는 2주인데 반하여 형사 상소(항소, 상고)는 7일1)임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상소 제기기간은 재판을 선고한 날 또는 고지한 날이므로, 재판을 선고한 날부터 진행된다2). 따라서 기간이 매우 빡빡하다. 이 때 기간의 계산은 단순하게 +7을 하면 된다. 즉, 판결 선고일은 기산하지 않으며, 공휴일과 토요일은 따지지 않는다. 민사와 다르므로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기타 민사와 형사의 기간 비교는 기간 비교 참고

2. 제출처

또한 상고장(항소장)을 제출하는 법원은 언제나 원심법원이다3). 법률 사무소 직원들은 이 부분을 헷갈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변호사는 꼭 형사 상소를 할 때에는 직원에게 기간과 제출 법원을 잔소리해주자. 형사사건은 아직 전자소송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잘못 보내면 흔히 말하는 '불변기일 도과'의 실수를 범하게 되어 의뢰인에게 역살잡히고 손해배상 해야 하고, 도게자 씨게 해야 할 경우가 생긴다.

상고취지 문구

단순하게 '피고인은 상고를 제기합니다'라는 문구를 작성하여도 아무 상관이 없다. 실제로 대법원 형사절차안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상고장 양식에는 이렇게 간단한 문구만 적혀 있다.

그런데 아무래도 변호사는 좋더 있어 보이게 쓰는게 좋으므로 다음과 같은 문구를 추천한다.

위 사건에 관하여 00고등법원은 2023년 4월 11일 항소기각 판결(벌금 1,000만원 및 2,000만원 배상명령)을 선고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합니다.

상고 이유

1. 실무 관행

민사의 경우에는 상고장(항소장)과 상고이유(항소이유)를 같이 쓰는 경우가 많으나 형사는 7일이라는 빡빡한 시간 때문인지 대충 상고취지를 적은 상고장만 적고 그 이유에 상고이유서를 추가로 내는 경우가 많다.

상소법원이 기록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상소인에게 그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게 되는데, 상소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소법원에 항소이유서 또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상고할 수 있는 사유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는 상고심에도 모두 동일하다. 다만 양형 부당은 상고심에서는 제한된다.

형사소송법
제383조(상고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임이 증명된 때
2.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임이 증명된 때
3. 무고(誣告)로 인하여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4. 원판결의 증거가 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
5. 유죄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6.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7.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가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지은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다만,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로 한정한다.

3. 상고이유 작성례

원심에서의 판결이유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부분으로 나누어서, 반박하는 형식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상고장 양식은 다음과 같다.

상고장 양식

제출할 부수

전자소송이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매우 귀찮다. 법관들이 상고장을 나눠볼 수 있도록 사본을 뽑아서 제출해야 한다.

상고이유서는 상대방의 수에 4를 더한 수의 부본을 제출해야 한다(형사소송규칙 제160조).

형사소송규칙 제160조(상고이유서, 답변서의 부본 제출) 상고이유서 또는 답변서에는 상대방의 수에 4를 더한 수의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항소이슈서는 상대방의 수에 2를 더한다(형사소송규칙 제156조).

형사소송규칙 제156조(항소이유서, 답변서의 부본제출) 항소이유서 또는 답변서에는 상대방의 수에 2를 더한 수의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통상 상대방은 검사1인이므로 5부를 제출해야 한다. 즉, 피고인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본인의 기록 보관용으로 1부를 뽑고, 대법원에 제출용으로 사본 5부를 뽑아서 제출하면 된다. 항소심일 경우 사본 3부를 뽑아서 제출하면 될 것이다(5부 제출한다고 뭐라 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필요한 이유에 대하여 유관우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원본 1부 → 기록 편철​

사본 5부 → 재판장 대법관, 주심 대법관, 보존용, 판례편찬용,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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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상소/형사_상고장.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5/12 10:32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