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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피의자진술의_영상녹화
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

피의자신문을 할 때면 경찰관이 의례적으로 영상녹화에 동의할 거냐고 물어본다.

사실 경찰관이나 피의자나 굳이 영상녹화 하는 것이 귀찮으므로 의무적인 영상녹화 대상이 아니라면 영상녹화를 생략하기 마련이다.

법의 규정 취지

1. 진술번복의 방지

피의자의 진술은 법정에서 내용부인하면 증거로서 기각되어 휴지조각이 되므로, 굳이 피의자를 위하여 영상녹화를 할 필요는 없다.

즉, 영상녹화를 한다는 것은 피의자가 수사기관과 다른 진술을 법정에서 할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 ①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 없이 그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의 권리라기 보다는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의 진술번복을 대비하기 위하여 영상녹화를 하게 해주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이해된다.

이는 검찰청의「영상녹화 업무처리 지침」에서 보다 명확히 나타난다.

즉, 검찰 단계에서 수사를 받을 때에는 피의자에게 영상녹화에 동의하냐고 물어볼 필요가 없다.

검찰단계에서는 필요적 영상녹화 사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진술 번복이 예상되거나 조직범죄의 피해자의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영상녹화를 하도록 하고 있다.

영상녹화 업무처리 지침(대검찰청 예규)
제3조(영상녹화 조사원칙) ① 검사는 피의자 또는 참고인(이하 “피의자 등”이라 한다)을 조사함에 있어, 피의자 등의 진술이 공소사실 입증에 반드시 필요하고, 사안의 중대성, 죄질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진술번복 가능성이 있거나 조서의 진정 성립, 진술의 임의성, 특신 상태 등을 다툴 것으로 예상되면 조서작성과 병행하여 영상녹화를 실시한다.
② 검사는 피의자 등을 조사함에 있어, 다른 증거에 의하여 공소사실 입증이 가능한 경우 또는 불기소 사건의 경우에는 사건의 특성, 조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조서 작성 없이 피의자 등의 조사과정을 영상녹화 할 수 있다.

제4조(필요적 영상녹화 대상사건) 검사 및 수사관은 다음의 경우에 대하여는 영상녹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진술외에 다른 증거가 없고 법정에서 진술번복이 예상되는 사건
2. 진술보호가 필요한 조직범죄 사건의 참고인을 조사하는 경우(다만, 조직범죄사건 피해자의 신원보호를 위해 가명조사 하는 경우는 제외)
3. 성폭력사건의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
4. 글을 읽거나 쓰지 못하는 사람, 시각에 이상이 생겨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조사하는 경우
그렇다면 피의자가 영상녹화를 원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2.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의 수사능력 방해 공작

참고로, 과거 문재인 정부때에는 경찰청에서도 「경찰청 영상녹화 업무처리 지침」이 있었다. 여기에는 피의자가 원하면 영상녹화를 하도록 되어 있었다.

경찰청 영상녹화 업무처리 지침
제3조 (영상녹화의 대상)
1 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의 조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그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할 수 있다.
2. 경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피의자 신문은 원칙적으로 영상녹화 하여야 한다. 또한 죄종을 불문하고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기 전 영상녹화 희망 여부를 확인하여 조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1. 체포, 구속된 피의자 신문
2. 살인, 성폭력, 중수뢰, 선거범죄, 강도, 마약,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인 사기, 횡령, 배임 등 중요범죄에 있어서 피의자 신문
3. 피의자가 영상녹화를 요청한 경우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 국민권익위에서 경찰청의 수사능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작전이었다. 피의자가 영상녹화를 희망하면 수사의 과정이 길어지므로 경찰의 전체 수사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질 수 밖에 없었다. 전현희의 국민권익위는 바로 이것을 노렸던 것이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의 최기상 의원은 영상녹화의 활성화를 원하는데, 이 사람이 지나치게 좌경화 되어있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행히 윤석열 정권이 생기면서 자유가 다시 부활하였고, 이에 이 규정은 폐지되었다.

영상 녹화 방법

1. 경찰수사규칙

경찰수사규칙 제2절은 영상녹화라는 제목하에 제43조와 제44조의 2개의 조문을 두고 있다.

경찰수사규칙
제43조(영상녹화) ① 사법경찰관리는 법 제221조제1항 또는 제244조의2제1항에 따라 피의자 또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그 조사의 시작부터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의 모든 과정을 영상녹화해야 한다. 다만, 조사 도중 영상녹화의 필요성이 발생한 때에는 그 시점에서 진행 중인 조사를 중단하고, 중단한 조사를 다시 시작하는 때부터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의 모든 과정을 영상녹화해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마친 후 조서 정리에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서 정리과정을 영상녹화하지 않고, 조서 열람 시부터 영상녹화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상녹화는 조사실 전체를 확인할 수 있고 조사받는 사람의 얼굴과 음성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에 대한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1. 조사자 및 법 제243조에 따른 참여자의 성명과 직책
2. 영상녹화 사실 및 장소, 시작 및 종료 시각
3. 법 제244조의3에 따른 진술거부권 등
4. 조사를 중단ㆍ재개하는 경우 중단 이유와 중단 시각, 중단 후 재개하는 시각

⑤ 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영상녹화 동의서로 영상녹화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제4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다만, 피혐의자에 대해서는 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제44조(영상녹화물의 제작 및 보관) ① 사법경찰관리는 조사 시 영상녹화를 한 경우에는 영상녹화용 컴퓨터에 저장된 영상녹화 파일을 이용하여 영상녹화물(CD, DVD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2개를 제작한 후, 피조사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 없이 제작된 영상녹화물을 봉인하고 피조사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해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라 영상녹화물을 제작한 후 영상녹화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녹화 파일을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전송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③ 사법경찰관리는 손상 또는 분실 등으로 제1항의 영상녹화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보관되어 있는 영상녹화 파일을 이용하여 다시 영상녹화물을 제작할 수 있다.

2.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범죄수사규칙 제3절은 영상녹화 제목하에 제85조와 제86조를 두고 있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85조(영상녹화물의 제작ㆍ보관) ① 경찰관은 「경찰수사규칙」 제44조에 따라 영상녹화물을 제작할 때에는 영상녹화물 표면에 사건번호, 죄명, 진술자 성명 등 사건정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작한 영상녹화물 중 하나는 수사기록에 편철하고 나머지 하나는 보관한다.
③ 경찰관은 피조사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란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직접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④ 경찰관은 영상녹화물을 생성한 후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영상녹화물 관리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86조(봉인 전 재생ㆍ시청) 경찰관은 원본을 봉인하기 전에 진술자 또는 변호인이 녹화물의 시청을 요구하는 때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술자 또는 변호인이 녹화된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결론

  1. 따라서 현재는 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영상녹화에 동의하냐고 물어볼 필요가 없다.
  2. 피의자와 변호인이 할 수 있는 권리는 영상녹화물에 봉인 전 재생하여 시청하는 것이다. 물론 경찰관이 영상녹화를 하였을 때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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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피의자진술의_영상녹화.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3/09/22 15:11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