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성
경찰 역시 공무원이므로 최대한의 소극 행정이 디폴트값이다.
특히 김영삼-김대중 정부를 거치면서 범죄자 위주의 인권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경찰공무원은 수사의 단서가 의심스러우면 일단 무혐의로 보는 경향이 있다.
즉, '의심스러우면 피의자의 이익으로'를 몸소 실천하는 것이 경찰조직이다. 참고로 형사소송법에는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법언이 있지만 형사재판은 유죄추정 원칙이다. 수사단계에서 워낙에 확실한 사건들만 기소를 하므로 법원에서는 '오죽하면 기소를 했겠냐?'라는 심증을 가지고 재판을 진행한다.
어찌되었건 경찰은 이렇게 최대한 무혐의에 경도되게 수사를 하므로 수사결과를 받아든 고소인들은 언제나 불만이 많다.
그런데 수사권 조정 이후에 거의 대부분의 사건은 경찰이 자체 종결하므로 수사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려면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서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즉, 과거에는 검찰의 처분에 대해 항고하는 것이었으므로 검찰항고와 재정신청이 주류를 이루었다면, 지금은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고소인의 불복 수단으로써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제출처 및 시기
1. 시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는데에 있어서 시간상의 제약은 없다. 따라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서를 잘만 보관하고 있다면 나중에 다른 사건을 통하여 단서가 밝혀졌을 때에 비로소 무혐의가 났던 사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다.
2. 제출처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서에 제출한다(예를들어 양주경찰서라면 양주경찰서). 형사사건은 아직 전자소송화가 되어 있지 않다1). 따라서 통상 등기 등을 통하여 형사서류를 보내는데, 이렇게 되면 문서의 수반신 상태에 대하여 관리하기가 어렵고, 실제로 상대편이 언제 수신하였는지도 알기 어렵다. 따라서 형사사건과 관련된 문서는 증거물들을 모두 스캔한 후에 문서24를 통하여 경찰관서에 제출하는 것이 좋다. 통상 요새 경찰들은 젊은 경찰들이 많으므로 문서24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것에 대하여 매우 능숙하다.
제113조(고소인등의 이의신청) ① 법 제245조의7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125호서식의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에 따른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수사준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가 보관하는 경우(제110조제3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송부하지 않고 사건송치서 및 송치 결정서만으로 사건을 송치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법 제245조의7제2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신청인이 요청한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별도로 요청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하는 통지는 별지 제126호서식의 이의신청에 따른 사건송치 통지서에 따른다. ④ 사법경찰관은 법 제245조의7제2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불송치 결정을 변경해야 한다.
절차
추후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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