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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_난폭운전
도로교통법 난폭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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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신호 또는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등의 행위를 조합하여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도로상에서 난폭 하게 운전하여 후행 운전자 혹은 교행 운전자에게 위험을 가하기 때문에 처벌하는 법률이다.

난폭운전이란게 상당히 불확정개념이기 때문에 그동안은 도로교통법에서 벌칙조항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처벌의 필요성이 대두되자 법이 개정되어 2016년 2월 12일 부터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이 시행되었다.

요건

다음의 행위에 대하여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적으로 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가.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신호등과 교통표지반, 그리고 교통경찰과 경찰보조자의 지시를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
2.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경찰보조자”라 한다)
②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보조자(이하 “경찰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신호 또는 지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중앙선 침범

흔히 말하는 황색 중앙선을 말한다.

다. 속도 위반

각 도로별로 정해진 속도를 위반한 경우를 의미한다. 도로별로는 다음의 제한 속도가 있다1). 그런데 과속단속카메라는 통상 제한속도의 10%~!20%를 초과하는 경우에 찍히므로 이 경우에도 10%~20%를 더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도시부 그외 보호구역
일반도로 편도1 차로 50㎞/h, 60㎞/h 이내 60㎞/h 이내 50%를 감할 수 있음
편도2차오 이상 80㎞/h 이내
자동차전용도로 최고 90㎞/h
최저 30㎞/h
X

그런데 위 경우는 본 조항인 난폭운전에만 해당한다.

도로교통법의 처벌조항에서는 제한속도보다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상태로 3회 이상 운전하면, 위 난폭운전 구성요건과 별도로 처벌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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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_난폭운전.1695091119.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3/09/19 11:38 (바깥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