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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고소:재고소
재고소

의미

재고소(再告訴)란 말 그대로 같은 사건을 다시 고소하는 것을 말한다. 재고소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다.

첫째,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완료하여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다른 관할 기관에 고소를 하는 경우이다. 통상 새로운 증거를 추가하여 재고소하는 경우가 많다.

둘째, 사건 접수 단계에서 수사기관이 각하를 하거나, 혹은 고소취하를 유도하여 고소취하장을 작성해서 제출했는데, 이후에도 피고소인이 돈을 갚지 않고 잠적하여 재고소를 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가 가장 많다.

이렇게 경우를 나누어 재고소의 효력을 살펴보자

수사 종결 이후의 재고소

경찰서에서 혐의 없음 송치를 한 후에도 재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 고소인은 혐의없을 처분을 한 경찰관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관할지에 사건을 재접수시킨다.

그런데 사실 경찰의 사건처리시스템(KICS)에는 고소인의 고소 및 피고소여부가 모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관할지에 고소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소인이 이전에 고소하였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사건을 접수받은 수사관은 전에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에게 연락하여 이 고소인이 진상인지 여부를 묻기 마련이다.

원칙적으로 재고소는 각하 사유이다. 하지만 이러한 수사 종결 이후의 재고소가 아예 불가능한건 아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과 이를 베낀 경찰수사규칙은 모두 새로운 증거가 있다면 재고소 사건이라도 각하의 예외를 두고 있다.

만약 새로운 증거가 존재하지 않고, 단순히 경찰의 법리 판단에 대한 이의를 하고 싶다면 원칙적으로 수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맞다.

다음은 고소인이 여러 곳의 경찰서에 재고소를 하는 것에 빡친 경찰관의 수사결과 의견서이다. 이렇게 고소인이 재고소를 남용한다는 것을 알게되면 수사경찰은 사건을 쳐다 보지도 않고 각하처리하는 정당성을 가지게 된다. 그 이후에는 설령 아무리 고소인이 억울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검찰항고나 재정신청에서도 받아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미 고소인이 진상이라는 편견이 생겨버렸기 때문이다.

재고소사건의 각하의견서

고소의 취하 이후의 재고소

수사 접수 중에 고소를 취하한 경우에는 아예 처음부터 접수가 되지 않은 경우이므로(설령 접수되었더라도 경찰이 각하처리 해준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언제든지 재고소가 가능하다.

그리고 만약 수사가 착수되어 도중에 고소를 취하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친고죄(반의사불벌죄 포함)가 아닌 이상 다시 재고소가 가능하다.

이에 대하여는 고소의 취소 부분을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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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고소/재고소.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5/01/06 21:16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