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형사:고소:친고죄
친고죄
의의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이다. 공소를 제기 할 수 없으면 수사를 해도 무의미하니, 피해자의 고소가 없다는 것이 밝혀지거나 혹은 피해자가 중간에 고소를 취소하였다면 수사단계에서도 각하 처분을 하는 범죄이다.
반의사불벌죄와 함께 피해자의 의사에 의하여 소추여부를 좌우할 수 있는 범죄이다. 따라서 고소의 취소 이후 재고소를 할 때에는 친고죄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과거에는 성범죄가 친고죄였기 때문에 친고죄가 많이 중요했으나 지금은 모욕이나 저작권과 관련된 범죄가 아니고서는 거의 실무에서 중요성이 사라졌다.
소송실무/형사/고소/친고죄.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5/01/08 11:38 저자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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