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수사진행상황 통지 의무
수사기관은 수사 진행 상황을 사건관계인에게 적절히 통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은 이러한 수사진행상황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는 강력한 징계로 다스려야만 할 것이다.
1. 통지 의무
통지의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통지의무를 규정한 가장 기초적인 규칙은 아마도 수사준칙인 것으로 보인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2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대한 진행상황을 사건관계인에게 적절히 통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의 구체적인 방법ㆍ절차 등은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사건관계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르면 사건관계인이란 ① 피의자 ② 피해자 ③ 참고인 ④ 그 밖의 사람을 말한다.
수사준칙에 따르면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사건관계인에게 수사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조(수사의 기본원칙)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되는 피의자와 그 밖의 피해자ㆍ참고인 등(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등'이 문제된다. 그렇다면 변호사는 '사건관계인'에 포함되는가? 위 수사준칙 제3조는 '사건관계인'에 변호사을 명시하지 않아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변호사는 피해자 또는 피의자의 인권수호에 있어서 핵심 역할을 한다. 형사사건에서 변호사자격을 가지고 있는 변호인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인권 수호에 있어서 필수불가결이다. 고소대리에 있어서도, 피해자를 위해 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피해자 인권 보호를 위해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3에는 피해자가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인으로 변호사를 들고 있다.
특히,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대한 제한을 신청 할 수 있는 소송관계인으로 변호사를 들고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따져 보면, 수사에 대한 진행상황을 통지하는 '사건관계인'에는 피의자,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의자를 변호하거나 피해자를 대리하는 변호사도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타당하다.
나. 고소인 등
형사소송법 제257조어 말하는 '고소인 등'은 고소인 또는 고발인을 의미한다.
그러나 경찰수사규칙에서 말하는 '고소인 등'이란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만약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피해자의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도 '고소인 등'에 포함된다.
경찰수사규칙
제11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①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고소인등”이라 한다)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고소인등의 연락처를 모르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연락처나 소재를 알게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다. 법정대리인 등
'법정대리인 등'이란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의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또는 가족을 말한다. '법정대리인 등'은 '고소인 등'으로서 고소를 한 자가 사망 또는 의사능력이 없거나 미성년자인 경우에 대신 통지를 받는다는 의의가 있다.
(경찰청)범죄수사규칙
제13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① 경찰관은 「경찰수사규칙」 제11조제1항의 통지대상자가 사망 또는 의사능력이 없거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또는 가족(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본인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경찰수사규칙」 제11조제1항의 통지대상자는 ① 고소인 ② 고발인 ③ 피해자 ④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피해자의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말한다. 따라서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사망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피해자가 사망하지는 않았으나 의사능력이 없거나 미성년자인 경우도 있다(이를테면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행인 경우를 생각해 볼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고소인 고발인도 모두 포함하여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또는 가족이 통지대상자가 된다. 이를 '법정대리인 등'이라고 한다.
「경찰수사규칙」 제11조제1항과 달리 '가족'도 포함되므로 더 범위가 넓다. 가족은 민법 제779조에 의하여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말하므로, 생계를 같이하는 장인장모나 처남도 수사진행상황의 통지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이 규정은 축소해석해야 하는게 취지에 맞다. 문언상으로는 '「경찰수사규칙」 제11조제1항의 통지대상자'가 사망 또는 의사능력이 없거나 미성년자인 경우이다.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면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의 법정대리인이 사망 또는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다시 그 법정대리인 등이 통지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이 된다. 즉, 법정대리인의 법정대리인이 통지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이 된다. 이는 통지의 대상을 너무 넓힌 것이다. 이 규정의 취지는 통지대상자가 없는 경우 대신 통지를 받는 자를 선정한다는 취지이므로, 통지대상자가 없는 경우는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인 경우로만 한정해석해어야 할 것이다.
라. 정리
수사진행상황 통지
1. 검찰
가. 형사소송법상의 통지 의무
형사소송법은 공소제기를 중점으로 하여 검사에게 공소의 제기 또는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한 통지를 규정하고 있다. 즉, 형사소송법상으로는 경찰에게 직접적으로 수사진행상황에 대한 통지의무가 부여된 것은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258조(고소인등에의 처분고지) ①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공소의 취소 또는 제256조의 송치를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검사는 불기소 또는 제256조의 처분을 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59조(고소인등에의 공소불제기이유고지)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제259조의2(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 검사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여부, 공판의 일시ㆍ장소, 재판결과,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중 피해자등에 대한 통지 규정이 특이하다.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여부나 재판결과 등은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만 할 수 있다. 따라서 고발인은 재판 진행상황에 대하여 통지를 받을 권한이 법상으로는 없다.
나. 수사준칙상의 통지 의무
수사준칙은 위의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제기여부 통지의무를 전제로 하여 수사결과(수사의 결과는 곧 공소의 제기 여부이므로)에 대한 통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3조(수사 결과의 통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51조 또는 제52조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고소인등”이라 한다)과 피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소인등에게만 통지한다.
1. 제51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피의자중지 결정 또는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소중지 결정을 한 경우
2. 제51조제1항제5호 또는 제5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이송(법 제256조에 따른 송치는 제외한다) 결정을 한 경우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해당 피의자에 대해 출석요구 또는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② 고소인등은 법 제245조의6에 따른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불송치 통지서로 통지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통지의 구체적인 방법ㆍ절차 등은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다. 수사진행상황
고소·고발사건 중간통지에 관한 지침이 이를 규정하고 있다.
고소·고발사건 중간통지에 관한 지침
제3조(통지의 종류) ① 중간통지는 고소·고발사건 수사지휘통지(이하 “수사지휘통지”라 한다), 고소·고발사건 보완수사지휘통지(이하 “보완수사지휘통지”라 한다), 고소·고발사건 수사중간통지(이하 “수사중간통지”라 한다)의 3종으로 한다.
② 검사가 직접 수리한 고소·고발사건을 사법경찰관에게 수사지휘하는 경우에는 고소·고발인에게 고소·고발사건 수사지휘통지를 한다.
③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고소·고발 사건을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지휘하는 경우에는 고소·고발인 및 피고소·고발인에게 고소·고발사건 보완수사지휘통지를 한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하거나 인적사항 불명인 피고소·고발인에 대하여는 통지하지 아니한다.
④ 검사가 수사 중인 고소·고발사건을 접수한 날(검사가 직접 수리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수사지휘한 사건은 수리한 날,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 또는 타청에서 이송받은 사건은 접수한 날, 재기수사한 사건은 재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고소·고발인에게 수사중간통지를 한다. 검사가 직접 수리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수사지휘한 사건이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송치되지 아니하거나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아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지휘한 사건이 송치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송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사중간통지를 한 이후에는 고소·고발인의 희망이 있거나 기타 통지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계속하여 수사중간통지를 할 수 있다.
검사의 수사진행상황 통지는 3종으로 구분한다.
수사지휘통지 : 검사가 직접 수리한 고소 고발사건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수사지휘하는 경우이다.
보완수사지휘통지 :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을 수사지휘하는 경우이다.
수사중간통지 : 직접수리하든(수리한 날), 송치받든(송치받은 날 혹은 재기한 날) 3개월 이내에 처리하지 못한 경우에 중간 통지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수사지휘를 하지 않고 직접 수사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고소·고발사건 중간통지에 관한 지침」은 검사가 아예 직접 수사를 못한다는 가정하에 지침을 만들었다. 그러나 2025년 7월 현재도 현실적으로 사법경찰관의 역량부족으로 인하여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는 경우가 꽤 있다. 이 경우에는 수사중간통지를 준용하여 3개월마다 통지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경찰의 수사 진행상황 통지 의무
0. 관련 규정
수사진행상황에 대한 통지는 주로 경찰수사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특이하게 법정대리인등에 대한 통지만 (경찰청)범죄수사규칙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아마도 규정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체계 정합성을 신경쓰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수사규칙
제11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①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고소인등”이라 한다)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고소인등의 연락처를 모르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연락처나 소재를 알게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1. 신고ㆍ고소ㆍ고발ㆍ진정ㆍ탄원에 따라 수사를 개시한 날
2. 제1호에 따른 수사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
3. 제2호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난 날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사 진행상황 통지 후에 고소인등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사법경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고소인등이 요청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고소인등이 별도로 요청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통지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하는 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의 수사 진행상황 통지서에 따른다.
④ 사법경찰관은 수사 진행상황을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그 밖의 방법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적은 서면을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⑤ 사법경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수사보고서로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1. 고소인등이 통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
2. 고소인등에게 통지해야 하는 수사 진행상황을 사전에 고지한 경우
3.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
4. 사건관계인에 대한 보복범죄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참고로 '항공과 법'이라는 블로그1)에서는 경찰의 수사진행상황 통지의 근거로 「범죄수사규칙」 제 204조를 들고 있는데, 현재의 (경찰청)범죄수사규칙에는 이 조항이 없다. 아마도 블로거가 해당 블로그를 작성했던 2022년 당시에에는 2018년 기준의 (경찰청)범죄수사규칙을 참고했던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범죄수사규칙의 수사진행상황에 대한 통지 규정('사건처리 진행상황에 대한 통지')는 행정안전부령인 경찰수사규칙으로 이관되었다2).
가. 통지의 대상
(1) 원칙
경찰수사규칙에는 통지의 대상으로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4주체만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보았듯, 변호사 역시 통지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변호사가 고소대리인이든, 아니면 피의자의 변호인이든 상관 없이 변호사는 통지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2) 법정대리인
피해자가 사망하였거나 의사능력이 없거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등에게 통지한다. 만약 가해자가 법정대리인 등이면, 통지하지 않고 신뢰관계있는 사람에게 통지한다.
(경찰청)범죄수사규칙
제13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① 경찰관은 「경찰수사규칙」 제11조제1항의 통지대상자가 사망 또는 의사능력이 없거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또는 가족(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본인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피의자가 법정대리인등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등에게 통지하지 않는다. 다만, 필요한 경우 미성년자의 동의를 얻어 그와 신뢰관계 있는 사람에게 통지할 수 있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서 말하는 '신뢰관계 있는 사람'이란 형사소송법상의 신뢰관계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나. 통지의무
경찰은 수사를 개시한 날, 그리고 사건에 대한 개시 후 3개월이 지난 날, 그 후로는 매 1개월마다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이러한 통지는 의무사항이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통지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소인들이 답답해 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통지의무는 피해자에 대한 통지를 말한다.
다. 피의자에 대한 통지 의무
경찰수사규칙에는 이에 대하여 침묵한다.
그러나…
수사결과의 통지
1. 개요
문재인 정부의 대국민 강압통치의 수단으로 이루어진 검수완박으로 인하여 경찰은 검사의 통제 없이도, 수사를 마음대로 종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로 인하여 수많은 국민들이 억울함에 신음하고 있다.
사법경찰관 단계에서 송치 혹은 불송치결정(수사준칙 제51조), 검사단계에서 기소 혹은 불기소 결정(수사준칙 제52조)을 하면 반드시 그 수사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고소인과 피의자 모두에게 해야 하나, 예외적으로 기소 중지 혹은 이송결정의 경우에는 고소인에게만 통지하는 경우가 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3조(수사 결과의 통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51조 또는 제52조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고소인등”이라 한다)과 피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소인등에게만 통지한다.
1. 제51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피의자중지 결정 또는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소중지 결정을 한 경우
2. 제51조제1항제5호 또는 제5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이송(법 제256조에 따른 송치는 제외한다) 결정을 한 경우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해당 피의자에 대해 출석요구 또는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② 고소인등은 법 제245조의6에 따른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불송치 통지서로 통지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통지의 구체적인 방법ㆍ절차 등은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3. 경찰의 수사결과의 통지
가. 통지 시기
경찰이 수사 종결에 따른 수사결과를 통지하는 시기는, 사건을 송치하거나 사건기록을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이다.
경찰수사규칙
제97조(수사 결과의 통지) ①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53조에 따라 피의자와 고소인등에게 수사 결과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송치하거나 사건기록을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한다. 다만, 피의자나 고소인등의 연락처를 모르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락처나 소재를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통지를 해야 한다.
나. 송치시 통지 방법
송치할 때에는 고소인이나 피의자가 요청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불송치할 때에는 별지 제103호 서식을 이용해야 하므로 반드시 우편으로 보낼 수 밖에 없다.
경찰수사규칙
제97조(수사 결과의 통지) ② 제1항의 통지(법 제245조의6에 따른 고소인등에 대한 불송치 통지는 제외한다)는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피의자나 고소인등이 요청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별도로 요청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하는 통지는 별지 제100호서식부터 별지 제102호서식까지의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1) 고소인 등 송치 통지
(2) 피의자 송치 등 통지
[별지 제101호 서식] 수사결과통지서(피의자 송치 등)
피의자에 대한 통지에도 수사중지가 포함되지만, 참고인 중지만 해당한다. 피의자가 확보하지 못한 피의자 중지의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통지할 수 없으므로 당연히 피의자에게 통지를 하지 않는다.
라. 불송치시 통지방법
(1) 피의자에대한 불송치 통지
(2) 고소인에 대한 불송치 통지
고소인에 대한 불송치 통지는 이유를 통지해야 하므로 서면으로만 통지한다.
경찰수사규칙
제97조(수사 결과의 통지) ③ 법 제245조의6에 따른 고소인등에 대한 불송치 통지는 별지 제103호서식의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접수 및 이의신청 처리 결과 통지
이의신청 처리결과 통지는 반드시 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경찰수사규칙
제113조(고소인등의 이의신청)
③ 사법경찰관은 법 제245조의7제2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신청인이 요청한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별도로 요청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하는 통지는 별지 제126호서식의 이의신청에 따른 사건송치 통지서에 따른다.
이렇게 법상으로는 이의신청에 따른 처리결과 통지가 의무사항이지만 많은 경찰들이 이를지키지 않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관리미제사건에 대항 통지
관리미제사건으로 등록하면 등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수사진행상황을 통지한다. 그 규정은 경찰수사규칙이 아니라 (경찰청)범죄수사규칙에 존재한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227조의2(관리미제사건) ① 수사를 진행하였으나 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어 종결할 수 없는 사건은 추가 단서 확보 시까지 “관리미제사건”으로 별도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관은 관리미제사건으로 등록한 후에도 피의자 특정이 가능한 추가 단서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관리미제사건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8호서식의 관리미제사건 등록 보고서에 따라 소속 수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별지 제189호서식의 관리미제사건 등록서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 경찰청장은 소속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관리미제사건 등록 및 관리의 적정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④ 경찰관은 관리미제사건으로 등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본조에서 “피해자등”이라 한다)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한다. 다만, 피해자등의 연락처를 모르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연락처나 소재를 알게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사진행상황을 통지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피해자등이 요청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피해자등이 별도로 요청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통지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하는 통지는 별지 제190호서식의 관리미제사건 등록 통지서에 따른다.
⑥ 경찰관은 수사 진행상황을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그 밖의 방법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적은 서면을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⑦ 제4항과 제5항의 통지의 경우에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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