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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의_효력
보전처분의 효력

민사집행법
제292조(집행개시의 요건) ①가압류에 대한 재판이 있은 뒤에 채권자나 채무자의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에 가압류의 재판을 집행하려면 집행문을 덧붙여야 한다.
②가압류에 대한 재판의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를 넘긴 때에는 하지 못한다.
③제2항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효력 발생시기

민사집행 법원실무제요 제5권은 제111쪽에서 “보전처분의 효력은 그 재판이 고지된 때에 발생함이 원칙이다. (중략) 집행력만은 명령 성립과 동시에 발생하므로 채권자에게 고지되면 채무자에게 고지되기 전이라도 보전처분의 발령과 동시에 즉시 생긴다(민집 제292조 제3항, 제301조)”. 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채권자에게 고지되었다는 사실을 밝히면 채무자가 일부러 가압류나 가처분 결정문을 수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는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가처분 재판단계에서의 화해권고결정에도 민집법 제292조 제3항이 적용되는지에 대하여는 알 수가 없다.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도 2주 이내에만 집행해야 하는지 여부

가압류나 가처분은 집행을 하려면 채권자에게 고지된 후 2주 이내에 해야한다(제292조 제2항). 그러나 부작위를 명하는 재판은 채무자가 비로소 위반행위를 할 때에야 그 의미가 있으므로 예외사항이 된다.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은 그 가처분재판이 채무자에게 선고 또는 송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고 채무자가 그 명령위반행위를 한 때에 비로소 대체집행 또는 간접강제의 방법에 의하여 부작위 상태를 실현시킬 필요가 생기는 것이므로 위 가처분에는 집행기간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708조 제2항이 준용되지 않으나 (후략)
대법원 1982. 7. 16., 자, 82마카50,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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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의_효력.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3/04/13 17:11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