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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의_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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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의_효력 [2023/04/13 17:11] – 만듦 이거니맨보전처분의_효력 [2023/04/13 17:11] (현재)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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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wrap>+민사집행법 </wrap> \\
 **제292조(집행개시의 요건)** ①가압류에 대한 재판이 있은 뒤에 채권자나 채무자의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에 가압류의 재판을 집행하려면 집행문을 덧붙여야 한다. \\ **제292조(집행개시의 요건)** ①가압류에 대한 재판이 있은 뒤에 채권자나 채무자의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에 가압류의 재판을 집행하려면 집행문을 덧붙여야 한다. \\
 ②가압류에 대한 재판의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를 넘긴 때에는 하지 못한다. \\ ②가압류에 대한 재판의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를 넘긴 때에는 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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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AP center box precedent 95%> <WRAP center box precedent 95%>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은 그 가처분재판이 채무자에게 선고 또는 송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고 채무자가 그 명령위반행위를 한 때에 비로소 대체집행 또는 간접강제의 방법에 의하여 부작위 상태를 실현시킬 필요가 생기는 것이므로 위 가처분에는 집행기간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708조 제2항이 준용되지 않으나 (후략)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은 그 가처분재판이 채무자에게 선고 또는 송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고 채무자가 그 명령위반행위를 한 때에 비로소 대체집행 또는 간접강제의 방법에 의하여 부작위 상태를 실현시킬 필요가 생기는 것이므로 위 가처분에는 집행기간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708조 제2항이 준용되지 않으나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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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82. 7. 16., 자, [[https://www.law.go.kr/%ED%8C%90%EB%A1%80/(82%EB%A7%88%EC%B9%B450)|82마카50]], 결정</wrap> 대법원 1982. 7. 16., 자, [[https://www.law.go.kr/%ED%8C%90%EB%A1%80/(82%EB%A7%88%EC%B9%B450)|82마카50]], 결정</wr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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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의_효력.1681373460.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3/04/13 17:11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