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처분의_효력
보전처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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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의_효력 [2023/04/13 17:11] – 이거니맨 | 보전처분의_효력 [2023/04/13 17:11] (현재) – 이거니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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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은 그 가처분재판이 채무자에게 선고 또는 송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고 채무자가 그 명령위반행위를 한 때에 비로소 대체집행 또는 간접강제의 방법에 의하여 부작위 상태를 실현시킬 필요가 생기는 것이므로 위 가처분에는 집행기간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708조 제2항이 준용되지 않으나 (후략) |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은 그 가처분재판이 채무자에게 선고 또는 송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고 채무자가 그 명령위반행위를 한 때에 비로소 대체집행 또는 간접강제의 방법에 의하여 부작위 상태를 실현시킬 필요가 생기는 것이므로 위 가처분에는 집행기간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708조 제2항이 준용되지 않으나 (후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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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7. 16., 자, [[https:// | 대법원 1982. 7. 16., 자, [[http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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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의_효력.1681373476.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3/04/13 17:11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