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도구

사이트 도구


보전처분의_효력
보전처분의 효력

차이

문서의 선택한 두 판 사이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차이 보기로 링크

양쪽 이전 판이전 판
보전처분의_효력 [2023/04/13 17:11] 이거니맨보전처분의_효력 [2023/04/13 17:11] (현재) 이거니맨
줄 24: 줄 24:
 <WRAP center box precedent 95%> <WRAP center box precedent 95%>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은 그 가처분재판이 채무자에게 선고 또는 송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고 채무자가 그 명령위반행위를 한 때에 비로소 대체집행 또는 간접강제의 방법에 의하여 부작위 상태를 실현시킬 필요가 생기는 것이므로 위 가처분에는 집행기간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708조 제2항이 준용되지 않으나 (후략)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은 그 가처분재판이 채무자에게 선고 또는 송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고 채무자가 그 명령위반행위를 한 때에 비로소 대체집행 또는 간접강제의 방법에 의하여 부작위 상태를 실현시킬 필요가 생기는 것이므로 위 가처분에는 집행기간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708조 제2항이 준용되지 않으나 (후략) 
-<wrap em>+<wrap em> \\
 대법원 1982. 7. 16., 자, [[https://www.law.go.kr/%ED%8C%90%EB%A1%80/(82%EB%A7%88%EC%B9%B450)|82마카50]], 결정</wrap> 대법원 1982. 7. 16., 자, [[https://www.law.go.kr/%ED%8C%90%EB%A1%80/(82%EB%A7%88%EC%B9%B450)|82마카50]], 결정</wrap>
 </WRAP> </WRAP>
보전처분의_효력.1681373476.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3/04/13 17:11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