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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_강제경매
부동산 강제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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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서류

  1. 집행문부여된 판결문 (다시 발급받아야 함)
  2. 송달확정증명원
  3. 주민등록초본
  4. 첨부 별지 부동산의 등기부
  5. 취득세 영수증

참고로 채무자에게 판결문 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서류도 보내면 좋다.

전자소송 양식 작성

1. 전자소송 위치

[서류제출] -> [민사집행서류] -> [부동산강제경매] 이다. 

2. 사건기본 정보

가. 청구원금

원금만 기재한다. 만약 판결문에서 68,341,400원이 원금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청구금액에 이 금액을 기재하면 된다.

나. 청구금액

통상의 청구금액 기재랑 똑같다.

68,341,400원 및 이에 대한 2017. 9.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 

다. 집행권원의 표시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쓰면 된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1078호(본소), 2022가합521583호(반소) 집행력있는 판결정본

라. 제출법원

목적물 부동산을 관할 하는 법원을 선택하면 된다.

등록면허세 등기촉탁수수료, 집행대상 목적물

등록면허세는 위택스에서 지급하고 코드를 입력함녀 되고,

등기촉탁수수료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집행대상 목적물 역시 인터넷 등기소에서 한다.

실제로 하는 방법은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서 자세하게 다뤄 보았다.

신청취지 및 이유

1. 신청취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를 개시하고 채권자를 위하여 이를 압류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라고 쓴다.

별지 부동산 작성방법은

부동산의 표시를 참고하자

2. 신청이유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 집행권원에 따라 위 청구금액을 변제하여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 소유의 위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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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_강제경매.1698907774.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3/11/02 15:49 (바깥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