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개요
대한민국의 선거를 관리하는 헌법기구이다. 채용비리가 오랜기간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고 한다1).
부정선거 정황
1. 특수봉인지 제거 및 이에 대한 해명의 대국민 사기
불상의 사람들이 관외사전투표함의 특수봉인지를 뗴어내고 회송용봉투를 투표함에 집어넣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는 2024. 4. 8. 반박자료를 내었는데, 우편투표함은 정당추천위원이 우편 투표함의 특수봉인지를 떼어내고 회송용봉투를 투입하는 것이 규정이라는 내용이다2).
선관위는 그 근거로 공직선거법 제176조 제1항과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6조 제1항을 들었다. 그런데 법과 규칙 그 어디에도 선관위의 위 해명과 같은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공직선거법
제176조(사전투표ㆍ거소투표 및 선상투표의 접수ㆍ개표) 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우편으로 송부된 사전투표ㆍ거소투표 및 선상투표를 접수한 때에는 당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의 참여하에 이를 즉시 우편투표함에 투입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58조제6항제2호에 따라 사전투표함을 인계받은 때에는 해당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의 참여 하에 투표함의 봉함ㆍ봉인상태를 확인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③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우편투표함과 제2항에 따른 사전투표함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고, 해당 영상정보는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우편투표함과 제2항에 따른 사전투표함은 개표참관인의 참관하에 선거일 오후 6시(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후에 개표소로 옮겨서 일반투표함의 투표지와 별도로 먼저 개표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투표함 보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6조(사전투표ㆍ거소투표의 접수) ①구ㆍ시ㆍ군위원회가 우편으로 송부된 사전투표 또는 거소투표를 접수한 때에는 통합선거인명부 또는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그 접수일시를 기재(전산조직으로 할 수 있다)한 후 정당추천위원의 참여하에 이를 우편투표함에 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추천위원은 사전투표 또는 거소투표를 투입한 때마다 투입구를 봉인하여야 하되, 정당한 사유없이 참여ㆍ봉인을 거부하는 정당추천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②구ㆍ시ㆍ군위원회는 사전투표 종료 후 사전투표를 접수할 때까지 또는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한 후 거소투표를 접수할 때까지의 사이에 구ㆍ시ㆍ군의 장으로부터 선거권이 없는 자나 사망자의 명단을 통보받은 때에는 붙임쪽지에 선거권이 없는 자 또는 사망자라고 기재한 후 이를 회송용 봉투에 붙여 우편투표함에 투입하고 개표시에 이를 무효로 하며, 사전투표 또는 거소투표를 접수한 후에 통보를 받은 때에는 개표시에 해당 투표를 가려내어 무효로 처리한다. 이 경우 사전투표자 또는 거소투표자가 투표후 사망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이를 유효로 처리한다.
③법 제155조제5항에 따른 사전투표ㆍ거소투표 및 선상투표 접수마감시각 후 개표록 작성완료시까지 도착된 사전투표ㆍ거소투표 및 선상투표는 우편투표함에 투입하지 아니하고 이를 따로 보관하되, 그 사실을 개표록에 기재하고 기권으로 처리한다
2. 소스코드 검증에 대한 대국민 사기
선거관리위원회는 2025. 1. 20. 『선거정보시스템 등 서버 장비 해킹 및 공개에 대한 팩트체크』라는 제목의 SNS컨텐츠를 게시하였다3).
이 해명글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서버를 공개할 경우 주요 소스코드, 시스템 구조, 서버 정보 등이 외부에 알려지기 때문에 전면적인 서버 재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선거정보시스템 등 서버 장비 해킹 및 공개에 대한 팩트체크
그런데 사실 보안점검과 소스코드 공개, 서버 정보 공개를 아무런 상관이 없다.
특히 보안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스코드를 공개하고 취약점을 점검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소스코드의 공개만으로, 보안이 취약하다면, 그 형편없는 소스코드에 대하여 지금껏 아무런 보안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말이 된다. 다시 말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대놓고 지금까지 취약한 서버를 운영했다는 것을 자인한 꼴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이 해명만으로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금껏 부정선거를 자행했다는 뜻이 된다.
3. 형상기억종이
2025년 현재까지 형상기억종이를 만드는 기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투표함에서 신권과 같은 빳빳한 투표용지들이 다량으로 발견되었다.
선관위는 이에 대하여 '형상기억종이'라며 오상진 아나운서를 모델로 한 홍보영상을 만들어 국민들을 호도한 적이 있다.
이에 대하여 거의 모든 전국민은 선관위의 대국민 호도 행위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
4. 서버 교체로 인한 증거인멸 시도
2024. 12. 3. 계몽령 이후 중앙선관위는 2024. 12. 13. KBS에 “계엄군이 촬영한 서버 사진에 제조사와 모델명 등이 명시됐는데 모델명이 유출될 경우 보안 취약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서버를 다시 배치하는 작업 등을 검토하고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4).
그런데 이는 명백한 증거인멸시도이다.
왜냐하면 모델명이 유출될 경우 보안 취약성이 발생할 우려는 존재하기 않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증거인멸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자, 선관위는 없던 것으로 하였다.
채용비리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부패는 썩을대로 썩어서 이제는 악취를 넘어 고준위방사선까지 주변에 방사할 정도이다.
감사원의 감사결과 2013년 이후 10년 동안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비리는 약 800건에 이른다고 한다.
감사원은 2024. 4. 30. 전직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장관급) 1명과 사무차장(차관급) 1명, 시·도선관위 상임위원(1급) 1명 등 선관위 전현직 직원 27명을 직권남용,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증거 인멸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 요청했다고 발표했다5).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