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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대한민국의 선거를 관리하는 헌법기구이다. 채용비리가 오랜기간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고 한다1).
부정선거 정황
1. 특수봉인지 제거 및 이에 대한 해명의 대국민 사기
불상의 사람들이 관외사전투표함의 특수봉인지를 뗴어내고 회송용봉투를 투표함에 집어넣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는 2024. 4. 8. 반박자료를 내었는데, 우편투표함은 정당추천위원이 우편 투표함의 특수봉인지를 떼어내고 회송용봉투를 투입하는 것이 규정이라는 내용이다2).
선관위는 그 근거로 공직선거법 제176조 제1항과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6조 제1항을 들었다. 그런데 법과 규칙 그 어디에도 선관위의 위 해명과 같은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공직선거법
제176조(사전투표ㆍ거소투표 및 선상투표의 접수ㆍ개표) 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우편으로 송부된 사전투표ㆍ거소투표 및 선상투표를 접수한 때에는 당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의 참여하에 이를 즉시 우편투표함에 투입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58조제6항제2호에 따라 사전투표함을 인계받은 때에는 해당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의 참여 하에 투표함의 봉함ㆍ봉인상태를 확인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③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우편투표함과 제2항에 따른 사전투표함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고, 해당 영상정보는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우편투표함과 제2항에 따른 사전투표함은 개표참관인의 참관하에 선거일 오후 6시(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후에 개표소로 옮겨서 일반투표함의 투표지와 별도로 먼저 개표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투표함 보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6조(사전투표ㆍ거소투표의 접수) ①구ㆍ시ㆍ군위원회가 우편으로 송부된 사전투표 또는 거소투표를 접수한 때에는 통합선거인명부 또는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그 접수일시를 기재(전산조직으로 할 수 있다)한 후 정당추천위원의 참여하에 이를 우편투표함에 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추천위원은 사전투표 또는 거소투표를 투입한 때마다 투입구를 봉인하여야 하되, 정당한 사유없이 참여ㆍ봉인을 거부하는 정당추천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②구ㆍ시ㆍ군위원회는 사전투표 종료 후 사전투표를 접수할 때까지 또는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한 후 거소투표를 접수할 때까지의 사이에 구ㆍ시ㆍ군의 장으로부터 선거권이 없는 자나 사망자의 명단을 통보받은 때에는 붙임쪽지에 선거권이 없는 자 또는 사망자라고 기재한 후 이를 회송용 봉투에 붙여 우편투표함에 투입하고 개표시에 이를 무효로 하며, 사전투표 또는 거소투표를 접수한 후에 통보를 받은 때에는 개표시에 해당 투표를 가려내어 무효로 처리한다. 이 경우 사전투표자 또는 거소투표자가 투표후 사망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이를 유효로 처리한다.
③법 제155조제5항에 따른 사전투표ㆍ거소투표 및 선상투표 접수마감시각 후 개표록 작성완료시까지 도착된 사전투표ㆍ거소투표 및 선상투표는 우편투표함에 투입하지 아니하고 이를 따로 보관하되, 그 사실을 개표록에 기재하고 기권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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