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민사:공유물분할
공유물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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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민사:공유물분할 [2025/07/21 14:53] – 만듦 이거니맨 | 소송실무:민사:공유물분할 [2025/07/21 15:31] (현재) – 이거니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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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민법 제262조). 즉, 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물건이 공유물이다. |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민법 제262조). 즉, 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물건이 공유물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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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유물의 분할 청구 ==== | ==== 2. 공유물의 분할 청구 ==== | ||
- | 공유자는 자기의 소유권의 행사로서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 + | 공유자는 자기의 소유권의 행사로서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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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만 분할절차에는 공유자 전원이 참여야하여야만 한다. 협의이건 재판상 분할이건 불문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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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 공유물의 분할은 협의에 의한 재판상의 분할이거나를 막론하고 공유자 전원이 분할절차에 참여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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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물의 분할 방법 ===== | ===== 공유물의 분할 방법 ===== | ||
- | 공유물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분할을 할 수 있따. | + | ==== 1. 원칙 및 경매분할의 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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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물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분할을 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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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기서 ' | + | ==== 2. 경매분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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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매분할이란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하는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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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 가격배상에 의한 현물분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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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실무에서는 공유자 1인이 단독소유로 하고, 다른 공유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을 배상시키도록 유도한다. 왜냐하면 경매분할을 하면 공유물이 제값을 받지 않고 낙찰되므로 공유자들이 부당하게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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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공유는 물건에 대한 공동소유의 한 형태로서 물건에 대한 1개의 소유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여러 사람에게 속하는 것이므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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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공유물분할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공유자 상호 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를 통하여 공유의 객체를 단독 소유권의 대상으로 하여 그 객체에 대한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하므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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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만, 현실적으로 공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들에게 가격을 배상할 자력이 없다면 결국 법원으로서는 경매분할을 밀고 갈 수 밖에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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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 공유물의 점유·사용관계를 고려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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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상속을 원인으로하는 공유관계처럼 공유자들 사이에 긴밀한 유대관계가 있어서 이들 사이에 공유물 사용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고, 공유자 전부 또는 일부가 분할의 목적이 된 공유토지나 그 지상 건물에서 거주․생활하는 등 공유물 점유·사용의 형태를 보더라도 이러한 합의를 충분히 추단할 수 있는 사안에서는 경매분할에 대해 신중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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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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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민사/공유물분할.1753077191.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