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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민사:공유물분할
공유물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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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의 뜻 및 공유물의 분할청구

1. 공유물이란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민법 제262조). 즉, 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물건이 공유물이다.

민법
제262조(물건의 공유) ①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②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2. 공유물의 분할 청구

공유자는 자기의 소유권의 행사로서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3. 공유물의 분할금지 약정

민법
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 ①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③전2항의 규정은 제215조, 제239조의 공유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공유물의 분할 방법

공유물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분할을 할 수 있따.

민법
제269조(분할의 방법) ①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여기서 '가액이 감손될 염려'는 넓게 해석한다.

[1]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라는 것도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2] 민법 제268조가 규정하는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를 통하여 공유의 객체를 단독 소유권의 대상으로 하여 그 객체에 대한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하므로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공유물에 한한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공유물분할]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공유물분할 소송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따라서 일부 피고만 상소하더라도 전체 소송이 확정되지 않고 상급법원으로 이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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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민사/공유물분할.1753077191.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