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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민사:부동문자
부동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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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다면 인쇄된 예문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기재를 합의의 내용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처분문서라 하여 곧바로 당사자의 합의의 내용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그 계약 내용의 의미를 파악하고 그것이 예문에 불과한 것 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출처: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1954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소송실무/민사/부동문자.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6/24 15:49
저자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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