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형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의약품안전검증기관
의약품안전검증기관
대한 의사협회 의료감정원
서면감정을 위주로 한다.
- 의사 또는 의료기관이 직접 관련된 의료사안 - 산재, 보훈, 손해보험 또는 생명보험 관련 의료사안 - 기타 의료감정원 중앙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정촉탁은 검찰 또는 경찰이 해야 한다 (사인이 할 수는 없다)
식품의약품 안전처 의약품 시험검사기관
1. 시험검사기관 지정현황
식약처에서 지정한 의약품의 시험검사기관은 다음과 같다.
2. 한국제약협동조합 시험센터
의약품에 대한 시험검사를 한다.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제약공단1길 9
☎ 031-353-6602
FAX 031-353-6603
소송실무/형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의약품안전검증기관.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9/05 11:15 저자 이거니맨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