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의 정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마약이란 아편계 및 코카계 추출물과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화학적 합성품을 의미한다.
어원을 따져보면 마약(痲藥, narcotic drugs)이란 진통제를 의미한다. 한자어 '痲'는 '저릴 마'이다. 즉, 마취작용을 하는 물질을 마약(痲藥)이라고 부른다. 영어의 narcotic 역시 'make numb'을 뜻하는 고대 그리스어인 'narkōtikos'와 라틴어 'narkoun'에서 나온 말로써 감각이 없게 하는 물질을 뜻하였다.
즉, 어원적으로 마약(痲藥, narcotic drugs)이란 말은 원래는 진통제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마취제라고 할 수 있는 아편이 신경을 저리게 해서 진통제로 쓰였기 때문에 아마도 이러한 이름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기원전 1,500년경 이집트 파피루스에도 양귀비를 의약품으로 사용한 기록이 있다고 한다1).
그런데 진통제라는 특성은 필연적으로 정신에 영향을 주는 것이 되므로 오남용시 사람의 정신에 장애가 올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마약을 오남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이에 현재는 마약이란 단어가 매우 부정적으로 쓰이게 되었다.
현재는 정신에 영향을 주는 물질은 '마약류(痲藥, Narcotics)'라는 큰 카테고리 아래에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으로 정리하고 있다.
① 양귀비
② 아편
③ 코카 잎(엽)
④ 양귀비, 아편, 코카 잎 추출 알카로이드 및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
▶ 코카인, 헤로인, 모르핀, 코데인, 옥시코돈 등 35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⑤ ①~④ 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에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 작용을 일으킬 우려 있는 화학적 합성품
▶ 펜타닐, 메타조신. 메타돈, 페티딘 등 95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⑥ ①~⑤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마약”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양귀비: 양귀비과(科)의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Papaver somniferum L.), 파파베르 세티게룸 디시(Papaver setigerum DC.) 또는 파파베르 브락테아툼(Papaver bracteatum)
나. 아편: 양귀비의 액즙(液汁)이 응결(凝結)된 것과 이를 가공한 것. 다만, 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다. 코카 잎[엽]: 코카 관목[(灌木): 에리드록시론속(屬)의 모든 식물을 말한다]의 잎. 다만, 엑고닌ㆍ코카인 및 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잎은 제외한다.
라. 양귀비, 아편 또는 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 및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그와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害毒) 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製劑)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한외마약”(限外麻藥)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마약 등) 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마약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마약은 별표 2와 같다.
마약의 분류
1. 마약의 계통
마약류는 크게 아편(양귀비)계통과 코카계로 구별할 수 있다.
다음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설명하는 마약의 계통도이다2).
가. 아편계 마약
나. 코카계 마약
2. 천연마약과 합성마약
(1) 천연마약
천연마약(天然痲藥, Natural narcotics)으로는 아편계(Opoids)와 코카계가 있다3).
계열 | 종류 | 특성 | 작용 | 주산지 |
---|---|---|---|---|
아편계 | 양귀비 (Opium Poppy) | ◦키 1~1.5m 식물 ◦백색, 적색, 자색 꽃 | - | 황금삼각지대 (미얀마, 태국, 라오스) 황금초생달지역 (이란, 파키스탄 아프간) 중심 온대 아열대 등 거의 세계전역 |
아편 (Opium) | ◦설익은 꽃봉우리에 생채기를 내어 우유빛 즙을 담아두면 암갈색 타르화(생아편) ◦응고하면 딱딱한 왁스형 ◦달콤하고 톡쏘는 향, 건초향 | ◦고통완화, 졸린 듯한 상태에서 편안, 황홀 ◦의존성, 내성, 변비, 얼굴 창백, 신경질적, 식욕·성욕상실, 구토, 동공수축, 호흡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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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핀 (Morphine) | ◦아편으로 몰핀 제조(10 : 1), 무취, 쓴맛 ◦백색, 갈색, 커피색 분말, 캡슐, 주사약 | ◦의약용으로 사용 ◦진통 강력, 도취, 수면 ◦아편보다 강한 중독성, 호흡억제, 구토, 발한, 변비 | - | |
헤로인 (Heroine) | ◦몰핀량 1/2로 동일효과 ◦백색, 황백색, 회색, 연갈색 설탕형태 미세결정 ◦무취, 쓴맛, 몰핀에 무수초산을 가한 제조로 밀조품은 강한 식초냄새 | ◦쾌감 쇄도 후 졸음, 도취 ◦몰핀 보다 강한 중독성, 변비, 동공수축, 호흡감소, 무감각, 내분비계통 퇴화, 자아 통제불능 | 황금삼각지대, 황금초생달지역 중미(멕시코, 콜롬비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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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데인 (Codeine) | ◦몰핀으로부터 분리 ◦주사, 캡슐, 정제 | ◦의약용으로 사용 ◦진통, 진해 특효 | - | |
코카계 | 코카인 (Cocaine) | ◦코카엽에서 추출 ◦솜털같은 백색결정분말 ◦코흡입, 주사, 구강투여 | ◦효과 신속 일시적, 대뇌 흥분, 동공확장, 심박증가 ◦심장장애, 호흡곤란, 경련, 공격적, 과대망상, 정신착란 | 남미 (콜롬비아, 볼리비아, 페루) |
크랙 (Crack) | ◦코카인에 베이킹소다, 물 넣고 가열하여 제조 ◦작은 돌과 같은 결정체 ◦워터파이프로 흡연 | ◦효과 신속 강렬, 황홀 ◦코카인보다 중독위험 심각, 투약간편, 저렴 ◦부작용 코카인 유사 |
(2) 합성마약
합성마약(合成痲藥, Synthetic narcoitics)으로는 페티딘, 메사돈 등이 있다4).
종류 | 특성 | 작용 |
---|---|---|
페티딘계 | 몰핀 대용, 3~6시간 지속, 주사, 정제, 캡슐 (중국명 : 도냉정) | ◦진통, 진정 ◦졸립고 멍청, 호흡감소, 경련, 내성, 의존성 |
메타돈계 | 몰핀 대용, 24시간 지속, 주사, 정제, 캡슐 | ◦아편계 중독치료 ◦내성, 의존성 |
3. 제2조 제2호 라목
- 양귀비, 아편 또는 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 및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코카인, 헤로인, 모르핀, 코데인, 옥시코돈 등 의료용으로 쓰이기 때문에 우리 귀에 친숙한 것들도 꽤 있다.
세부적으로는 다음의 것과 그 염류에 해당한다.
2. 제2조 제2호 마목
- 양귀비, 아편, 코카인에서 추출한 물질은 아니지만 그와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독 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 펜타닐, 메타조신. 메타돈, 페티딘 등 95종이 있다.
세부적으로는 다음의 것과 그 염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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